'北 찬양ㆍ고무' 실천연대 대표 2심도 유죄
김승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대표 등 4명 전원에게 '반국가단체로서 국가보안법 협의 인정' 1심 형량 정당 판결
서울고법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6일 이적단체를 구성해 북한의 활동을 찬양ㆍ고무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승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북한이 한편으로는 대화하고 협력할 동반자이지만 여전히 적화통일을 고수하는 등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실천연대는 북의 활동을 찬양ㆍ고무하는 등 이적단체라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 체제의 위험성이나 북한 주민의 참담한 현실에 눈을 감고 선군정치나 핵실험 등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한 것은 서해교전이나 천안함 사태 등에서 드러나는 현실적 위험 등을 감안할 때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 대표 등이 공산혁명이나 무장봉기 등 폭력적 수단을 택하지 않았고, 실천연대가 이적단체라는 대법원 판결 전에 범행이 이뤄진 점, 지난 정부의 남북 화해 분위기에 편승해 범행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판결했다.
김 대표와 함께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 3명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와 자격정지가 선고됐다.
김 대표는 실천연대를 결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한국민권연구소 소장으로 기관지 `정세동향' 등을 통해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이적문건을 작성ㆍ전파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대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 7월 23일 '6ㆍ15남북공동선언 실천을 통해 통일에 기여하겠다'며 2000년 말 출범한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실천연대가 표면적으로 정식 사회단체로 관청에 등록해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은 적이 있더라도, 실질은 반국가단체로서 북한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ㆍ동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고, 실제 활동도 국가의 존립ㆍ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있어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실천연대는 6ㆍ15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해 민간 차원에서도 통일운동에 나서자는 취지에서 2000년 10월 결성됐고 남북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민간교류사업, 주한미군 철수와 북한 바로알기 운동 등을 벌였으며 참여정부 당시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았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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