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직무정지' 헌법소원 9월2일 선고
헌재, 특별기일 잡아 결정하기로
Written by. 정미란
입력 : 2010-08-30 오후 2:38:48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업무개시 여부가 헌재의 결정에 따라 판가름 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확정 판결 전에 정지시키는 지방자치법의 위헌 여부를 다음달 2일 특별기일을 잡아 결정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지사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난 6.2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그러나 당선 직후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천417만원을 선고받아 지난달 초 도지사 취임과 함께 직무가 정지됐다.
이는 지자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이 조항이 "국민주권의 원리와 민주주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지방자치 원리의 본질에 반한다"며 지난달 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헌재는 앞서 2005년 이 조항에 대해 4(합헌)대 4(위헌)대 1(각하)으로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지사는 이번 헌재 결정과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 따라 임기가 결정된다. 그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심리가 진행 중이며,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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