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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기론자 박원순은 국정원 폐지 공작하나?

박원순: 보안법, 국민의례, 국정원 파괴?

Written by. 나라사랑실천운동 외   입력 : 2010-09-17 오전 8: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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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은 국가보안법, 국민의례, 국가정보원을 파괴하는 공작원인가?
 
참여연대의 사무총장, 아름다운가게의 상임이사,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등을 맡아오면서 남한 좌익진영의 거두가 된 박원순 변호사가 점점 더 한국의 안보와 치안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매진했고, 국민의례 거부자로 알려졌고, 이제는 국가정보원(국정원) 때리기에 집중하는 박원순 변호사의 안보와 치안에 대한 유해성이 주목된다. 한국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에 도전하는 좌익세력의 조직과 선동에 박원순만한 능력자가 많지는 않아 보인다. 박원순은 인권과 복지의 명분을 앞세워 전국적으로 자신의 조직을 확장한 수완가다. 박원순의 좌익활동은 치밀하면서도 과감해서, 대한민국의 공안, 치안, 국방 기관들이 다루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건강한 상식과 진실한 이성과 선량한 양심을 가진 국민의 눈으로 보면, 좌익 박원순의 정치활동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2009년 6월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위클리 경향'과 인터뷰하면서 "국정원이 시민단체와 관계를 맺은 기업 임원들까지 전부 조사해 개별적으로 연락하는 통에 많은 단체들이 재정적으로 힘겹다. 총체적으로 지휘하는 곳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명백한 민간사찰이며 국정원법 위반이다. 행정안전부와 연계한 지역홍보센터 사업과 하나은행과 추진하기로 한 소기업 후원사업이 국정원의 개입으로 모두 무산됐다"는 내용의 불평을 털어놓았다가, 국가(국정원)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당시 국정원은 "피고 박원순이 충분한 확인절차 없이 ‘국정원이 시민단체와 관계 맺는 기업 임원까지 전부 조사해 시민단체들이 재정적으로 힘겹다. 명백한 민간사찰’이라는 허위사실을 말해 국정원과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이 소송에서 박원순은 '편향적 판사'의 도움으로 국정원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공을 세웠다.
 
이 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원 김인겸 부장판사의 판결을 좌익언론들은 일제히 찬양했다. 2010년 9월 15일 김인겸 부장판사는 "국가는 업무처리가 정당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항상 국민의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 하므로 심히 경솔하거나 상당성을 잃은 공격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이때 현저히 악의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국가가 증명해야 한다. 박 상임이사가 국정원의 '민간사찰'과 관련해 언론에 제보한 것이 다소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국가에 대한 악의적인 비판은 아니다"라며, 국가는 명예를 훼손당하지 않았다며, 박원순 변호사를 편을 들어줬다. 국가기관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거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비방을 해도,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김인겸 판사가 남겼다. 또 한 좌편향적 판사의 커밍아웃인가?
 
앞으로 근거 없이 국가기관을 비방해도 합법적인 '용감한 새 세상'이 열릴 것 같다. "국가는 국가기관이 업무를 정당히 처리하는지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비판을 받을 수 있으며, 그러한 감시와 비판을 당연히 수용해야 한다. 국가에 대한 감시와 비판 의견을 명예훼손이라 폭넓게 인정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위축할 우려가 있다"는 김인겸 판사의 논조는 자유언로를 지키는 데에 지나칠 정도로 고상한 판결이다. 하지만, 이런 고상한 판결은 근거 없이 국정원을 비방했던 박원순 변호사에게 가장 먼저 적용되었다. 지금까지 한국의 법원은 국가기관의 잘못에 대해 근거가 있는 국민의 주장도 엄격하게 처벌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가 이광재에게 최초로 지방자치법 111조 1항의 위헌성을 인정해서 특혜를 주었듯이, 김인겸 판사는 박원순에게 근거 없이 국가를 비판할 자격을 주는 판결을 처음(?) 내렸다.
 
이 판결은 '국가는 손상될 명예가 없다'는 좌익법조인들의 반국가적 주장을 충족시켜줬다. 박원순 변호사가 2009년 9월 17일 종로구 희망제작소에서 "국가는 기본적으로 추상적인 실체로서 인격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전북대 김승환 교수도 "명예훼손의 대상은 개인의 인격으로, 국가나 정당과 같은 조직은 그 인격이 없다. 유신시대의 국가 모독죄, 국가원수 모독죄를 부활시킨 것에 버금가는 행동"이라며 박원순을 두둔했고, 민변 회장 백승헌도 "국가기관이 국민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며 국가의 명예훼손 자격을 부정했다. 하지만, 국가기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당해 처벌받은 국민이 없지 않다. 법원의 비호를 받은 박원순 변호사는 국가의 명예를 짓밟아도 되지만, 일반 국민들은 근거를 가지고 국가기관을 비판해도 명예훼손으로 법적 처벌을 받는다.
 
예를 들면, 지만원 박사는 1999년 12월 인천 연수구의 나이키 유도탄 오발사고에 대해 천용택 국방부 장관의 반복적 거짓말을 KBS의 군사평론에서 "안전장치가 4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자들이 안전장치를 풀어놓지 않는 한 유도탄은 오발사 될 수 없다"고 과학적 진실로써 반박했다가, 국방부로부터 소송을 당해 수원재판소 한기택 판사로부터 300만원의 벌금을 물었다고 한다. 지 박사는 국방부 땅굴팀의 행동이 수상한 데 대해 글을 썼다가 임동원 국정원장 시대에 300만원의 벌금을 국가에 물었다. 그는 "국정원이 황장엽 비서에게 독극물을 먹일 수 있다"는 글로 고소당해 3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고 한다. 국가에 대한 지만원 박사의 명예훼손에 대해 법원은 엄격하게 처벌했고, 국가에 대한 박원순의 명예훼손은 느슨하게 무죄판결됐다. 법원의 판사는 불공정하다. 박원순 인권 변호사는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가 처벌받은 지만원 박사를 위해 변호해야 할 것 같다.
 
사실 인권을 앞세운 박원순 변호사의 친북좌익행적은 국정원의 사찰 대상이 되어 마땅하다. 그는 국가보안법, 국민의례, 국정원을 거부한 인물로서 정상적 국민의 눈에 공안기관의 사찰 대상으로 여겨진다. 선진미래연대의 차기식 조직국장은 "박원순은 변호사와 시민단체 대표로 가장한 명백한 좌익이다. 박원순은 '국가 보안법 폐지'를 선동하는 者이고 '민주주의가 완성되려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들어와야 한다!'고 강변하는 자이다. 또한 박원순은 북괴의 천안함 폭침 만행에 북괴를 옹호하는 서신을 UN에 보낸 '참여연대'를 만들었던 자이고, 극좌익 '백낙청' 등과 함께 활발히 친북반미 행각을 일삼아온 명백한 좌익이념을 가진 자"라고 규정했다. 박원순 변호사는 각성된 국민의 눈에는 자유대한민국의 안보와 치안을 집요하게 약화시키는 이론과 활동을 전개해온 자로서, 분단된 한국에서는, 국방-공안-치안 당국의 주목 대상일 것이다.
 
박원순 변호사는 "(2006년 북한의 핵실험 당시에) 제재와 봉쇄와 같이 북한을 고립시켜서 출구 없는 궁지로 모는 강경한 방법보다는 북한이 국제사회와 대화와 나설 수 있는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민간교류는 남북 간에 신뢰와 이해를 깊게 해주는 소중한 통로이므로, 어떤 압력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수십 년 동안 많은 국민들이 희생해서 일궈낸 민주주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 국가권력은 모든 시민단체를 사찰하고 있다. 촛불시위 참여단체는 물론이고 아예 정부와 협력하는 단체까지 박멸하려고 한다. 민간사찰이 복원되고 정치와 민간 개입이 노골화되면 이 정권의 국정원장은 다음 정권 때 구속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며 국정원에 대한 협박(?)까지 했다. 박원순은 광우난동사태 당시에 시민단체들의 악랄한 반란선동을 보지 못한 화성인인가?

국가보안법과 국민의례의 폐기에 기여해온 박원순의 행적을 보면, 보통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공안당국과 치안당국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국정원법은 국내활동의 직무범위를 대공ㆍ대정부전복ㆍ방첩ㆍ대테러ㆍ국제범죄조직 관련으로 특정하고 있다고 한다.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자유민주체제를 허물기 위한 세뇌와 선동을 하는 좌익분자들과 좌익조직들을 미리 파악하고, 그들을 척결하여 국가의 안보를 확고히 하는 것이 국정원의 임무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국정원은 남한 내의 친북좌익단체들을 감시하고 사찰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일반 국민들은 생각할 것이다. 다만 망국적 친북좌익분자들은 대한민국의 국가기관과 국가원수는 지킬 명예도 없다고 우기면서, 국가보안법, 국민의례, 국정원의 폐기를 강요하는 이적행위자들이다. 북한의 인권에 말 한마디 못한 박원순이 이렇게 넘치는 자유와 인권과 민주를 개탄하는 동기와 목적을 국정원은 주목하기 바란다.
 
친북좌익세력이 광우난동사태까지 일으키는 것을 경험한 일반 국민들의 눈에, 참여뎐대와 같은 좌익단체를 만들고, 지금도 좌익단체들과 꾸준히 대한민국의 안보와 치안을 해코지하는 정치활동을 하는 박원순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박원순이 아름다운가게와 같은 단체를 만들면서 얼마나 국가나 기업으로부터 독점적으로 지원과 후원을 받았기에, 국정원이 기업과 정부에 후원을 중단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하는가? 대한민국의 애국적 보수단체들은 후원이나 지원을 중단당할 거리가 없을 정도로 국가와 기업에 손을 내밀지 않는데, 연간 수백억의 수입을 올린다고 소문이 나도는 박원순은 자신이 저주하는 국가와 기업에 얼마나 지원/후원을 받았기에 국정원에 중단압력을 넣지 말라고 징징대는가? 정상적인 국가라면, 박원순의 인권과 복지 단체들은 국가와 기업으로부터 한푼도 받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례가 싫고 국가보안이 싫으면, 국가에 손을 내밀지 말아야 하는 게 정상적 인간의 행동이 아닌가? 기업이 착취의 기관이라고 참여연대가 생각하면, 대기업에 박원순은 돈을 받아쓰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닌가? 앞으로 정부와 기업을 때리고, 뒤로는 지원금과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국정원을 욕하는 박원순은 위선적인 갈취범인가? 아무리 좌익분자들의 정신이 패륜과 반역에 찌들었다고 해도, 국가의 안보를 훼손하는 선동을 하고, 국가기관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법을 자의적으로 곡해하는, 흉칙한 모습을 보이지는 말아야, 정상적인 국민이라고 하지 않겠는가? 국가와 기업에 불평과 증오가 가득한데, 왜 국가와 기업에 손을 내밀고, 지원과 후원을 독점하는 상태가 사라지니까, 국가기관을 근거 없이 욕하는가? 그게 인권과 복지를 동네방네 떠드는 박원순식 양심이고 법치인가? 박원순은 많은 애국단체들이 열악한 가운데 좌익세력과 싸우는 현실을 즐기는가?
 
박원순이 정상적 변호사라면, 그리고 정상적인 사회복지운동가라면, 이번 김인겸 판사의 요상한 판결을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인권운동가라는 자가 북한의 인권에 절대침묵을 하면서, 남한의 넘치는 인권을 주야로 욕을 하면 되나? 국가와 국가원수가 명예훼손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요설을 박원순은 부끄럽게 생각하기 바란다. 5천만 국민들이 투표로서 선택한 정부와 그 정부기관이 어떻게 명예가 없는가? 박원순과 같은 패륜과 반역에 찌든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MBC의 좌익기자들이 이명박 대통령을 '쥐새끼, 시발놈, 개색휘"라고 욕을 해도, 박원순 변호사는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일반 소시민도 명예를 훼손당하는데, 국가의 중요기관들이 근거 없이 비방당했다면, 왜 그 종사자들의 명예훼손가 되지 않겠는가? 박원순의 눈에 군대과 경찰과 국정원은 인격이 없는 짐승들의 우리로 보이는가?
 
자신의 작은 명예훼손에 펄쩍 뛰는 악질적 이기주의자들이 흔히 타인이나 집단의 명예를 경시하는 게 아닌가? 국가의 안보를 담당하는 공안기관이 당연히 박원순처럼 행적이 수상한 자에 대해 정보를 모르고 주목하는 게 정상이 아닌가? 어떤 정체의 좌익활동가이기에, 박원순은 국가보안법을 없애고, 국민의례를 없애고, 국정원을 없애는 데에 힘을 쏟는가? 좌익에게 양심을 들먹이는 게 우스꽝스러운 짓이지만, 박원순 변호사는 자신의 언행에 수치도 느끼지 못하는가? 참여연대,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등의 활동이 정말 이성적이고 양심적인 인간활동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가? 그들은 광우난동사태에서 떳떳했나? 혹시 그들은 한국사회를 착취하는 '문명의 기생충'들은 아닌가? 국정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국가보안법으로, 박원순의 행적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주장:
1. 박원순 변호사는 분단국가에서 국가보안법, 국민의례, 국정원의 소중함을 깨닫기 바란다.
2. 박원순은 자신과 같이 인권의 이름으로 국가의 안보와 치안을 경시하면, 국가의 공안기관으로부터 사찰받아야 하는 현실을 늦게나마 깨닫기 바란다.
3. 법원은 국가안보를 경시하는 시각으로 좌익세력의 주동자들에게 유익한 법해석을 연속적으로 남발하지 말기 바란다.
4. 국가정보원은 박원순을 비롯해서 지속적으로 국가 안보와 사회 치안을 허무는 좌익단체의 주동자들을 잘 사찰하기 바란다.
5. 정부와 여당은 국가의 안보와 국방을 허무는 친북좌익세력을 제압하는 것을 국정운영의 제1목표로 삼기 바란다.
6. 정부와 여당은 반란과 반역에 광적인 친북좌익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국정원, 국군, 경찰에 힘을 실어주기 바란다.
7. 국민들은 인권과 복지와 환경을 앞세운 친북좌익세력이 앞으로는 정부와 기업을 때리면서 뒤로 갈취하는 위선적 행각에 속지 말기 바란다.
8. 공안·치안기관은 박원순이 깊이 개입한 참여연대, 역사문제연구소, 아름다운가게, 희망공작소를 주목하기 바란다.
9. 왜 박원순 변호사는 북한의 인권에는 과도하게 침묵하고 남한의 인권만 과도하게 따지는지 해명하기 바란다.

기자회견 안내
국가보안법 폐기론자 박원순은 국정원 폐지 공작하나?

시간: 17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아름다운가게 앞(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건국이념보급회, 나라사랑실천운동, 자유민주수호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외
(연락: 건국이념보급회 대표/이화수/ 011-336-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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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국정원은 해체하고~ 차라리 국가안전기획부로 돌아가는게 날것 같은데요? 6.15적화연방제 추진 세력들이 자유대한의 애국세력이요 반역세력이요??? ㅎㅎ 해바리기들이군요! 근데 국정원은 왜 대법원판결 위에서 군림하는거요? 반성하고 좌파시절과 6.15찬동에 대한 통렬한 반성문부터 발표하시요! 진짜 코메디에요!!!</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

    2010-09-17 오전 10: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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