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체제 수호자가 유죄이면 누가 나라 지키나
판결의 형평성이 결여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수호 세력을 억압하는 과오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징역 18개월, 집행유예 2년.
지난 1월 20일 서울고등법원(형사5부, 부장판사 안영진) 재판부가 서정갑 본부장에게 내린 선고형량이다. 2004년 10월 4일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 개최 당시 ‘폭력시위’를 방조했다는 것이다.
서 본부장의 유죄판결이 왜 부당한지 우선 집회 동기와 국가보안법의 성격에 관해 짚어 볼 필요가 있다. 당시 정권이 국가보안법을 일컬어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로 규정하고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자”고 하자 종북세력을 중심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분위기가 촉발됐었다. 더욱이 다수당을 차지한 열린우리당이 선봉에 서면서 국가보안법이 실제로 폐지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대한민국은 북한의 무력도발 및 위협으로 국가안보가 그 어느 국정과제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특수한 나라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북한정권을 찬양·고무하고 잠입․탈출, 회합․통신 등 반국가적 활동을 단속․검거하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다. 북한과 국내 종북세력은 지금도 한 목소리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선동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을 사수해야 하는 근본이유이다.
참여정부의 노골적이고 본격적인 대한민국 허물기 공작에 정면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4년 10월 4일 개최된 국민대회는 강영훈 전국무총리 등 국가원로 20여명이 공동대회장을 맡았고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300여개의 단체와 애국시민들이 참가하였으며, 서정갑 본부장 등은 국민대회 행사 집행부의 실무자로서 참여했다. 대회 개최의 근본 동기인 ‘국가보안법 사수’에 대해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정치적 목적”이란 명분으로 가치판단을 배제하며 평가절하한 것은 잘못됐다. 국가 법질서를 수호하는 사명과 의무를 가진 사법부로서는 대한민국의 존립 차원에서 국가보안법이 갖는 중차대한 함의(含意)를 고려하여 동법을 사수하고자 한 이들의 충정과 동기를 먼저 헤아렸어야 했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고 이를 지키려 했던 10․4 국민대회의 취지는 광의(廣義)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라는 헌법정신과 부합한다.
재판부가 유죄 근거로 든 ‘폭력 방조’ 혐의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컨대 집회 다음날 조선·동아일보 등 유수의 일간지가 일제히 극소수의 시위 참가자들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을 뿐 큰 사고는 없었으며 과격집회로 번지지 않았다고 보도한 것만 봐도 정상 참작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주최 측 통제에서 벗어난 우발적이고 경미한 일부 사고를 들어 대회 전체를 폭력집회로 단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또한 사건 발생 3년여만인 2007년 7월에 갑자기 국민대회 실무자인 서정갑 본부장 등을 기소한 것도 정치적 의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불러 일으킨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이 설득력을 갖기 어려운 또 하나의 근거는 일부 판사들의 형평성이 결여된 판결 사례다. 예컨대 2008년 1심에서 징역 1년8월·집행유예 2년(검찰구형 징역 2년)을 선고한 한양석 부장판사는 검찰이 10년을 구형한 국가보안법 혐의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선례가 있다. 또 PD수첩이나 촛불난동 등 불법 폭력시위에 무죄를 선고한 판결사례도 있다.
10·4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는 3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운집해 당시 정권의 국가보안법 폐지 음모를 저지한 의거였고, 명백한 평화집회였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국민들이 궐기한, 대한민국 현대사에 있어 몇 안 되는 쾌거로 평가할 만하다.
검찰과 사법부는 과거 정권 10년 동안 형성된 종북세력 편들기 관행이 남아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판결의 형평성이 결여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수호 세력을 억압하는 과오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등의 유죄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konas)
서진현(재향군인회 호국안보국장/예.육군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