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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가산점제는 최소한의 국민적 책무다

Written by. 김문범   입력 : 2011-05-20 오전 9: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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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로부터 치국의 근본은 부국강병이다. 여기에서 부국이 최종 목표라면 강병은 그 수단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강병이 없이 부국을 이룰 수 없고, 부국을 이뤘다 하더라도 강병이 없이는 부국을 지킬 수 없다는 뜻이다.

 우리는 지난해 북한의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통해서 이 자명한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됐다. 그렇다면 강병의 원천은 무엇인가?

 첫째는 장병들의 사기이고, 둘째는 군에 대한 국민들의 애정이다. 우리 국민들은 이미 50년 전에 이러한 기본원칙에 공감했다.

 그리고 아무런 이의 없이 군필자에 대한 가산점 제도를 시행하는 데 공감해 온 것이다. '10년 동안 전쟁이 없으면 전쟁을 잊게 되는 법’이던가? 우리는 6·25전쟁 이후 백 년의 절반이 지나면서 서서히 전쟁을 잊어 가고 있다.

 군의 존재에 대한 고마움도, 전후방에서 수고하는 군인에 대한 배려도 함께 사라져 갔다. 1999년 급기야는 제대군인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인 군필가산점제를 폐기처분했다. 무릇 법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면 그 법을 개정하는 게 맞다. 이런 의미에서 헌재의 결정 역시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헌재가 지적한 문제점을 성실하게 보완한 개정안마저 수년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문제의 본질은 보지 않고 남성과 여성의 성(性) 집단이기주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 복무 전·후 대기 기간을 포함해 3년여 시간을 군에서 복무하는 이들에게 공무원 시험에서 2.5%의 가산점을 주는 것이 성차별이라면, 남성들이 군 복무하는 동안 도서관에서 시험공부에만 전념하며 몇 번의 시험을 보는 여성들은 얼마나 특혜를 받는 것인가?

 또 공인회계사·변리사·사회복지사·컴퓨터 1급·워드프로세서 1급 자격증을 따서 최대 5%까지 가산점을 받는 것은 또 얼마나 큰 특혜인가? 실제로 최근 각종 공무원 시험에서, 사법·행정고시에서, 교원 임용고시에서 여성이 월등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특혜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군필가산점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다. 미국은 연방정부 공무원 시험 시 참전군인에게 5점, 상이군인에게 10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독일은 공공기관에서 일정 비율의 제대군인을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 프랑스는 모병제 국가임에도 제대군인의 전직 교육비를 최대 90%까지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이들에게 부국의 필요조건이 강병이라면, 강병의 필요조건은 군을 아끼고 사랑하는 국민적 분위기였던 것이다.

 단언컨대 군필가산점제도는 평등권 문제도 아니고 남녀 간의 성차별 문제도 아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국민 의무를 수행한 우리 아들딸에게 국민들이 베풀어야 할 최소한의 배려인 것이다.

 어느 가정에나 엄마와 아빠가 있고, 아들과 딸이 있는 상황에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konas)

김문범(재향군인회 조직국장, 예비역 육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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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역 여군(sunny67kr)   

    당연한 말씀입니다. 최소한의 보상책 맞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신성하다고 한다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군필가산점제의 시행을 촉구합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11-05-20 오후 4:58:16
    찬성0반대0
  • 좌포(taek5625)   

    군복무에 대한 가산점 제도는 당연히 존재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국가에 대한 의무를다해한다. 가장중요한 시기에 모든것을 중단하고 21개월동안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한것에 대한 보상은 충분히 해줘야 하지지 않겠는가?</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11-05-20 오후 4:35:37
    찬성0반대0
  • 송녹   

    남녀 구분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다하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바 고무적이다. 안보와 국방은 시기가 따로 없는바 의무를 다한 사람에게는 상응하는 보상이 정당하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11-05-20 오후 4: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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