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치범수용소 UN ‘특별절차’ 가동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UN 인권이사회에 북한 정치범수용소 조사·보고 촉구 탄원서 제출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내에서 구금, 노예화, 말살, 고문, 정치적·종교적인 이유로 인한 박해, 상당한 고통이나 죽음을 유발할 수 있을 각종 반인도적 행위들이 광범위하고도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열린북한방송·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국내외 인권 단체가 연대해 설립한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는 3일 오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국화실에서 UN 인권이사회에 UN ‘특별절차’를 가동하여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조사와 보고를 할 것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케 하고자 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유엔차원에서의 조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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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NK는 UN 인권이사회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관타나모 억류자 현황’(Situation of Detainees at Guantanamo Bay)이라는 협동 연구에서 취해진 유사한 절차의 전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는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착수하라는 의미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문제를 다뤄 UN 인권위원회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재러드 겐서 스트레티지스 대표는 “북한은 6개의 거대한 수용소에 15만 명에서 20만 명 가량의 수감자가 수용되어 있고 지난 수십 년간 수용소에서 40여 만 명의 수감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북한 주민들이 참혹한 생활속에 유린당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 “그들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통보를 받지도 않으며, 어떠한 사법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냥 심문을 위한 시설에 들어가 자백이 나올 때까지 전형적인 고문을 받고 유죄로 선고되면 그 즉시 사형을 당하거나 수용소로 보내지고, 심지어는 김일성이 만들어낸 연좌제로 인해 피의자 가족의 3대가 함께 수용소에 수감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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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북한 정치범수용소는 수감자에게 ‘죽음의 수용소’라고 묘사되고 있다”며 “어린들까지 포함하여 매년 20〜25%의 수감자들이 심한 노동으로 사망하고 수감자들을 위한 적당한 의료 처치가 없는 것을 물론이고 여성수감자들에 대한 성폭행 등은 일상적”이라고 북한의 심각한 인권실상을 문제 삼았다
그는 또 “북한당국은 일반적인 범죄뿐 아니라, 반인도적인 범죄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대한 국제법 의무사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15만에서 20만 명에 이르는 북한 주민들이 정치범수용소에서 반인도적 범죄에 노출 되어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들의 고통을 개선시키는 일에는 지금까지 그 어떤 효과적인 수단도 취하지 않았기에 ICNK가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 권고안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NCK)의 권고안 전문임.(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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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절차는 북한 정치범수용소 운영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조사는 특별절차가 요청하는 북한의 6개의 정치범수용소 사찰이 기회를 포함하여야 한다.
조사는 탈북자 중 정치범수용소 출신자와 관련 국제 전문가의 공동의 작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조사는 북한이 체결한 조약을 포함한 관련 국제법 하에서 정치범수용ㅅ 관련 북한 당국의 의무사항을 평가하고 적용해야 한다.
조사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체계의 상황과 관련하여 사실에 입각한 판단응 물론 법적인 결정문도 만들어 내야 한다.
조사는 사실과 법적 조사 결과물과 관련하여 권고안을 발표해야 한다.
2. INCK는 본 요청의 시비를 예단하지 않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특별절차들이 진행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번 작업의 완성과 관련하여 특별절차들은 다음과 같이 사실과 법에 의거한 결정문을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북한당국은 약 15만∼20만 명의 주민들을 수용하는 정치법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
북한당국은 일반적인 범죄뿐 아니라, 반인도적 범죄로부터도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정치범수용소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북한당국은 정치범수용소 내에서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광범위하고도 조직적으로 자행하고 있다. 이는 구금, 노예화, 말살, 고문, 정치적·종교적인 이유로 인한 박해, 상당한 고통이나 죽음을 유발할 수 있을 각종 반인도적 행위들이 포함된다.
북한당국은 또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The Intre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re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and Social Right), '여성차별철폐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고 있다.
특별절차는 다음과 같은 권고를 해야 할 위치에 있다.
북한당국은 정치범수용소를 폐쇄하고 즉각적이고 무차별적으로 현재 수감된 모든 정치범들을 석방해야 한다.
북한당국은 국제법 그리고 국내법의 위반과 반인도적 범죄의 자행에 책임 있는 가해자들을 구속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북한당국은 정치범수용소로 인해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그들의 가족들에게 적절한 배상을 제공해야 한다.
UN 인권이사회는 진행중인 범죄의 자행에 책임이 있는 국가 또는 개별 가해자들을 구속하기 위해 북한에서 진행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개시해야 한다.
UN의 모든 범위의 기구들은 북한 정치범수용소가 철폐될 때까지 수용소의 운영과 관련해 북한당국과 논쟁을 벌여야 한다.
3. 그리고 UN 특별절차들은 잠재적인 추가 행동을 고려하여 UN 인권이사회에 합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북한 정치범수용소의 폐쇄를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수용소에 수감된 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UN 체제의 활용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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