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

검찰, 박지원 체포영장 청구

내일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 보내..부결되면 회기후 재청구, 방탄국회땐 기소중지 검토

Written by. konas   입력 : 2012-07-30 오전 10:54:38
공유:
twitter facebook
소셜댓글 : 0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2008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솔로몬저축은행으로 임석(50)부터 1억원에 가까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민주통합당 박지원(70) 원내대표에 대해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박 원내대표가 지난 19일과 23일, 27일 세 차례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검찰은 지난 19일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첫 소환 통보 이후 11일 만에 강제수사에 들어가게 됐다.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에 따라 법원은 대검, 법무부, 총리실을 거쳐 이르면 31일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송부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2일 표결에 부칠 것으로 전망되나,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일정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국회 본회의 표결은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부가 결정된다.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반면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국회에서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이번 임시국회 종료 직후 검찰이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8월3일 회기 종료 이후 임시국회가 연이어 열린다면 검찰은 박 원내대표에 대해 기소중지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8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곧바로 9월 정기국회로 이어지고, 이는 곧 국회 회기가 연말까지 지속되는 '방탄국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또 오문철(60·구속기소)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와 임건우(65·구속기소) 전 보해양조 대표로부터 2010년과 지난해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수원지검의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3천만원 안팎을 박 원내대표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오 전 대표가 빼돌린 비자금이 대구의 한 카지노에 유입돼 세탁 과정을 거친 뒤 일부가 박 원내대표 측에 전달된 정황도 포착해 수사해왔다.

 합수단은 또 오 전 대표가 김성래(62·구속기소) 전 썬앤문 부회장에게 유상증자 유치 대가 외에 별도의 로비자금 명목으로 건넨 2억원이 박 원내대표 측에 흘러들어 갔다는 정황을 잡고 자금 흐름을 추적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003년 현대그룹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또 2004년에는 대기업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구속기소됐고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konas)

konaskonasnet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facebook twitter 책갈피저장 메일보내기
소셜댓글
로그인선택하기 트위터 페이스복
원하는 계정으로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여 주십시요.
입력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로그인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