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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선거비 35억 한 푼도 반환 안해

선관위, 세무서에 징수 위탁.. 전 재산 처분해도 턱없이 모자라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2-11-20 오후 1: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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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9월 대법원에서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구속 수감된 곽노현(58) 전 서울시교육감이 국고로 지원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 원을 한 푼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벌칙조항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죄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선관위가 보전해 준 선거비용은 반환하도록 돼 있다.

 이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까지 지정된 계좌에 선거비용을 반환할 것을 곽노현 전 교육감에게 통보했지만 한 푼도 반납하지 않았다.

 곽 전 교육감이 기한내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음에 따라 선관위는 지난 9일 곽 전 교육감의 주소지 관할인 서울 강서세무서에 징수를 위탁했다. 세무서에서는 통상적으로 고지나 독촉에 이어 압류 및 공매 절차를 거쳐 체납액을 징수한다.

 공직선거법 제265조 2항(당선 무효된 자 등의 비용 반환)에는 ‘후보자가 선관위로부터 금액을 고지받고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세무서장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라고 돼 있다.

 그러나 곽 전 교육감의 전 재산을 처분해도 선거 비용 전액을 갚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3월 공개한 곽 전 교육감의 재산은 14억5370만 원이다.

 곽 전 교육감이 구속 수감되자마자 진행되던 지지단체의 선거비용 반환을 위한 모금운동도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이 비단 곽 전 교육감 뿐이 아니다.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도 선거비용 28억5000만 원을 정해진 날까지 반환하지 않았다. 이에 선관위는 2009년 12월 서울 종로세무서에 징수를 위탁했고, 세무서는 그의 재산을 압류했다.

 이원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는 선거비용(31억3700만 원)을 지난해 11월부터 매달 300만 원씩 나눠서 내는 중이나, 전액 반환에 87년이 걸린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국보법개정서명바로가기 : http://konas.net/event/signature.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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