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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미약으로 "공익 판정"?

Written by. 이영찬   입력 : 2013-01-16 오후 1: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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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이는 멀미약을 눈에 비벼서 녹내장 환자로 위장한 병역비리가 적발됐다.

 병무청은 지난 2009년 징병검사에서 4급 공익요원 판정을 받은 8명이 등급 판정 과정에서 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밀 조사에 들어갔다.

 병무청은 또 이미 전역한 8명을 불러 추궁한 결과 신종 병역비리의 존재 여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붙이는 멀미약을 눈에 문지를 경우 멀미약에 들어있는 스코폴라민이란 성분이 눈에 닿으면 일시적으로 동공을 커지게 하고 시력도 떨어뜨려 마치 녹내장 환자처럼 증세가 나타난다.

 그러나 동공확대와 시력 저하만으로 녹내장 진단을 내릴 수 없기에 병무청은 진단서 발급과정에서의 문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에 대해 확인 중에 있다.

 병무청은 브로커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보고 녹내장으로 병역을 면한 사례에 대해 전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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