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실험하면 정부는 핵개발에 나서야 한다
한미 양국은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임박했음을 경고하고 있다.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가 2013년 1월 31일(현지시간) 의회청문회에서 북한에 대해 ‘위협 수준을 넘어선 상태(beyond a threat)’이며 ‘실질적인 핵 파워(real nuclear power)’라고 규정했다.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임을 인정한다는 의미다.
북한은 2006년과 2009년에 핵실험을 했다. 이번 핵실험에 무관하게 이미 핵무기 공격능력을 갖추고 있다. 플루토늄 40여kg(국방백서2012)으로 제조한 핵탄두 6~7개가 있다. 고농축우라늄(HEU)은 최소 보유량이 60~80kg이다.
HEU 15~20kg로 핵무기 1개를 만들 수 있다. 우라늄 핵폭탄은 핵실험 없이 실전에 사용 가능하다. 초보수준의 핵무기(20kt) 1발이 서울에서 폭발할 경우 1개월 내에 서울시민 50만 명이 사망하고 서울은 초토화된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2011년 국회에서 북한의 전술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언급했다. 전술핵무기는 전투기·폭격기에서 투하하는 폭탄은 물론 각종 포에서 발사되는 포탄, 미사일·로켓·어뢰 탄두, 병사가 메고 운반할 수 있는 핵배낭, 전차부대 공격 등을 저지하기 위한 핵 지뢰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북한이 2011년에 함경북도 8군단에 핵배낭부대를 창설했다는 첩보도 있다. 핵배낭은 소형화된 전술핵무기로 무게가 30∼50kg이고 배낭 형태로 등에 메고 운반할 수 있다. 그리고 수소폭탄 개발도 시간문제다. 과거 미국·구소련·중국은 핵실험 이후 수소폭탄 개발에 3~7년이 소요되었다. 이를 기준하면 북한은 2010년~2014년 사이에 개발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북한의 핵무기로 인해 남북 간의 군사력 균형은 이미 붕괴되었다. 핵무기에는 핵무기가 유일한 억제력이다. 재래식 전력은 핵무기 앞에 무용하다. 일본은 1945년 핵무기 2발에 항복했다.
북한 김정은은 어린 나이(29)에 포악한 성격에다 예측 불가다.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을 주도했고 2012년에는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대포동2호 장거리미사일을 두 번 발사했다. 북한 노동신문(2013.1.31)은 현재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의 제재결의 채택으로 정세가 극도로 긴장해지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엄중한 정세”라고 밝혔다.
그리고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013년 2월 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1월 31일 열린 긴급외교안보장관회의를 비난하며 한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동참할 경우 “보복의 불벼락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만약 소규모 전투 등으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협박할 경우 우리는 항복을 선언해야 할지도 모른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을 위해 핵전쟁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핵전쟁은 지구 멸망을 가져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저런 사유로 미국 정부는 2012년 5월 14일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확인했다.
이제 미국의 핵우산(核雨傘)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국의 생존이 위태롭다. 그리고 북한은 2013년 1월 23일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2087호 채택 직후 외무성 성명을 내고 “6자회담, 9·19공동성명은 사멸되고 조선반도 비핵화는 종말을 고했다”고 발표했다. 이제 북한 핵무기를 제거할 방안이 모두 없어졌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우리가 자위권 차원에서 WMD(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NPT(핵확산금지조약)에 따라 한국은 핵무기를 공개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핵전문가들은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우리 정부에게 다음과 같은 논리로 핵무장을 요구했었다: “NPT 제10조는 ‘이 조약과 관련된 문제로 비상사태가 발생함으로써 그 나라의 지상(至上)의 국가이익이 위험에 처할 때는 이 조약에서 탈퇴할 권리가 있다. NPT 조약 가맹국과 유엔안보리에 3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
6.25 휴전상태에서 교전상대인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침략을 당한 한국은 핵무기를 갖지 못한 상황이 조성되었다. 북한은 유엔으로부터 침략자로 규정되었고 테러국가로 지정된바 있다. 더구나 유엔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지 못하여 대한민국을 핵무장한 북한정권 앞에 저항불능 상태로 노출시켰다. 이 이상으로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는 비상사태는 상상할 수 없다. 이런 논리로 조약에서 탈퇴한다면 그 탈퇴에 따른 국제적 제재나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북한도 이 조항을 들먹이면서 1993년에 NPT를 탈퇴하고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1992년)까지 어기면서 핵무장했다. 더 이상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과거같이 유엔안보리 결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자체 핵무장부터 서둘러야 한다. 다른 대안이 없다. (konas).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