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오랑 중령 추모비 건립되나?
'故 김오랑 중령 훈장 추서 및 추모비 건립 촉구결의안' 국방위 전체회의 통과
'故 김오랑 중령 훈장 추서 및 추모비 건립 촉구결의안'이 22일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故 김오랑 중령은 12·12 당시 소령으로 정병주 특전사령관을 불법 체포하려던 반란군에 저항하다 사망했다.
이번 촉구결의안은 지난 17대 국회와 18대 국회에서도 각각 발의(유승민, 김정권 의원 대표발의)됐으나 국방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가 무산됐다.
당시 국방부는 추모비 건립의 전제요건인 서훈이 추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훈포장 담당부처인 안전행정부는 김중령의 희생이 '전투 참가' 혹은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등 상훈법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결의안에 반대했다.
민주당 민홍철(김해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김 중령에게 훈장을 추서하고 김 중령의 모교인 육군사관학교에 추모비를 건립하는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 의원은 그동안 국방위원들을 개별 접촉해 "김 중령과 같이 목숨을 바쳐 충성보국을 실천한 '참군인'을 국군의 사표로 세워 후배 군인들의 국가관과 군인정신을 굳건히 하는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득해 결의안의 '무공훈장 추서'를 '훈장 추서'로 수정해 통과시켰다.
민 의원은 "대법원이 12ㆍ12를 군사반란으로 규정하고 주동자들을 처벌하는 등 사법적 역사적 심판이 이뤄졌는데도 반란의 위기에 처한 국가와 상관을 생명 바쳐 지킨 김중령과 같은 참군인의 명예회복과 예우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절반의 심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육군과 국방부에선 상훈법 등을 이유로 이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관진 국방장관은 "상훈법상 무공훈장 추서는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 수행으로 무공을 세운 자에 해당된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또 육군과 일부 예비역 단체도 다른 전공(戰功)자와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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