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외면, 한국사람으로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61차 유엔인권회의 참석했던 이두아 변호사와 대학생들의 만남
Written by. 김수연
입력 : 2005-05-27 오전 8:21:00
"한국 사람으로서 참 부끄러웠다"
이 변호사는 대화 도중 “참 부끄러웠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다. 벨기에, 스웨덴, 폴란드 등 북한과 직접 관계가 없는 나라들에서 오히려 북한인권문제에 열성적인 관심을 보이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 특히 과거 공산정권 치하에서의 삶을 경험한 나라들은 더욱 북한인권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북한인권과 관련해 활동하는 단체들 중 우리나라 단체들보다 오래된 단체들이 외국에 있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다”고 밝혔다.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해"
이 변호사는 이번 보름간의 유엔인권위원회 참석을 통해 북한인권실태의 심각성과 함께, 이에 대해 소극적인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분위기가 국내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고 털어놓았다. 회의기간 중 최근 공개된 북한 회령의 공개처형 동영상이 상영된 후 참석자들은 “왜 한국정부는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군사적 행동을 하지 않느냐” “북한이 지난 수십년간 저지른 대량학살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자”고 말할 정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고 이 변호사는 말했다.
이 변호사는 “올해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찬성 30, 반대 9, 기권 14)이 지난해(찬성 29, 반대 8, 기권 16)보다 기권이 줄고 찬성이 늘었다”며 “이는 국제사회가 더욱 북한인권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는 찬성국 수라도 줄여보기 위해 노력했으나 작년보다 찬성국의 수가 늘어나자 망연자실해하는 분위기였다”고 회고했다.
“북한이 도움 받는 것을 왜 반대하는가”
이 변호사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김정일 정권을 자극해 남북 관계를 경색시킨다’는 한국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제사회는 ‘일종의 패배주의적인 사고’라고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변호사는 많은 외국 인권활동가에게 건네들은 다양한 말들을 소개했다. “UN의 도움을 받아서 대한민국이 일어선 것 아니냐. 북한이 도움 받는 것을 왜 반대하는가” “한국이 민주화를 외쳤던 60~70년대에는 국내 인권유린에 미국이 방관하고 있다고 아우성치며 비난했던 한국 사람들이 지금와서는 북한의 인권유린에 관심을 보이는 미국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미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나 국군포로는 자국민아니냐. 국가로서 자국민 보호를 포기하고 있는 한국이 이해가 안된다" 등.
이 변호사는 현지에서 만난 외국 활동가들이 자신을 보고 “드디어 한국의 변호사도 관심을 보인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그 동안 북한인권문제에 침묵했던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적인 시선을 느꼈다고 털어놓았다. 그 동안 그들 눈에 비친 것은 대북인권결의안에 3년 연속 불참·기권한 한국정부와 함께 다른 나라 NGO와는 달리 오히려 북한을 비호하는 방향으로 로비를 전개해왔던 일부 한국 NGO들이었던 것.
한국의 한 NGO의 항의로 대북인권결의안 일부 삭제돼
이어 이 변호사는 한국의 한 NGO의 항의로 올해 통과된 대북인권결의안의 초안 3이 초안 4로 바뀌는 과정에서 1.(b) 항목에 있던 ‘감옥이나 수용소에서의 영아살해’ 구절이 삭제된 사실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이 변호사에게 돌아온 문서작성을 담당했던 유럽연합측의 답변은 “‘탈북자 증언’외에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것 아니냐”는 한 한국 NGO의 거센 항의 때문”이었으며, 이 변호사는 “한국에서 참석한 NGO의 유일한 의견이었기에 한국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다”는 설명까지 들었다. 이 변호사는 “다른 나라의 인권단체들은 이들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라고 전했다.
국제사회, 한국의 ‘이중적 인권의식’ 비판하고 있어
이 변호사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취하던 우리 정부가 같은 장소에서 북한과 한 목소리로 과거 일제시대에 일본이 저지른 인권유린이나 최근의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면서 “이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을 비판하고 있는 국제사회를 향해 누군가 이에 대해 답변해야겠다고 생각한 이 변호사는 4월 15일 본회의에서 발언의 기회가 왔을 때 국민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한국 국민 중에는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것이 무책임한 행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6.25 전쟁때 포로가 된 국군들, 납북된 민간인들, 베트남 전쟁때 포로가 되어 북송된 국군들에 대해 북한 정부는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 상당수는 분노를 느끼고 있다"
아시아 지역 인권향상에 逆行하는 대한민국 외교관들
더불어 이 변호사는 이번 유엔인권위 기간 중 ‘아시아 지역 간사’를 맡아 정말로 열심히, 바쁘게 일한 한국 외교관들을 소개하면서 안타까워했다. 한국의 외교관들이 ‘아시아 지역 간사’로서 한 일은 북한이나 아시아 인권향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번 유엔 인권위에서 아시아 인권문제를 다루는 유엔 특별보고관의 수를 줄이거나 특별보고관의 권한을 줄이기 위한 일 등 인권향상에 역행하는 일들이었다. 이를 환영한 국가들은 인권문제에 관해 떳떳하지 못한 일부 아시아 국가들. 이 변호사는 “이러한 한국정부에 대해 서방국가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인권문제 거론은 ‘내정간섭’ 아니다”
학생들과의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국내외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시각차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갔다. 이 변호사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이라는 논리가 타당하냐”라는 질문에 대해 “생존의 문제인 ‘인권’에 대한 것은 ‘내정간섭’이 아니라는 것이 국제법적으로 입증된 확실한 정설”이라고 답변했다.
이 변호사는 “북한인권에 대해 알면서 침묵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부채’가 될 것”이라며 국내 국민들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더 많은 홍보와 이를 위한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했으며 참석한 탈북자 출신 대학생들을 비롯, 북한인권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학생들을 격려했다.(konas)
김수연(코나스 객원기자)
지난 3월 말 제네바에서 열린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에 참석했던 이두아 변호사가 지난 24일 대학생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이 만남은 북한민주화네트워크(대표 한기홍)가 3월에 진행했던 ‘新북한바로알기’의 연속으로 마련한 자리. 이두아 변호사는 올해 1월 출범한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강훈, 이석연)>의 북한인권위원회 간사 자격으로 이번 제네바 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북한 정치범수용소를 다룬 외국서적 ‘감춰진 수용소’의 번역작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북한인권문제에 눈을 뜨게 됐다는 이 변호사는 “북한인권에 관심있는 젊은이들을 만나서 너무 반갑다”는 인사로 말문을 열면서 유엔인권위원회 회의 참관내용과 소감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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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대화 도중 “참 부끄러웠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다. 벨기에, 스웨덴, 폴란드 등 북한과 직접 관계가 없는 나라들에서 오히려 북한인권문제에 열성적인 관심을 보이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 특히 과거 공산정권 치하에서의 삶을 경험한 나라들은 더욱 북한인권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북한인권과 관련해 활동하는 단체들 중 우리나라 단체들보다 오래된 단체들이 외국에 있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다”고 밝혔다.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해"
이 변호사는 이번 보름간의 유엔인권위원회 참석을 통해 북한인권실태의 심각성과 함께, 이에 대해 소극적인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분위기가 국내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고 털어놓았다. 회의기간 중 최근 공개된 북한 회령의 공개처형 동영상이 상영된 후 참석자들은 “왜 한국정부는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군사적 행동을 하지 않느냐” “북한이 지난 수십년간 저지른 대량학살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자”고 말할 정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고 이 변호사는 말했다.
이 변호사는 “올해 대북인권결의안 표결(찬성 30, 반대 9, 기권 14)이 지난해(찬성 29, 반대 8, 기권 16)보다 기권이 줄고 찬성이 늘었다”며 “이는 국제사회가 더욱 북한인권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는 찬성국 수라도 줄여보기 위해 노력했으나 작년보다 찬성국의 수가 늘어나자 망연자실해하는 분위기였다”고 회고했다.
“북한이 도움 받는 것을 왜 반대하는가”
이 변호사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김정일 정권을 자극해 남북 관계를 경색시킨다’는 한국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제사회는 ‘일종의 패배주의적인 사고’라고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변호사는 많은 외국 인권활동가에게 건네들은 다양한 말들을 소개했다. “UN의 도움을 받아서 대한민국이 일어선 것 아니냐. 북한이 도움 받는 것을 왜 반대하는가” “한국이 민주화를 외쳤던 60~70년대에는 국내 인권유린에 미국이 방관하고 있다고 아우성치며 비난했던 한국 사람들이 지금와서는 북한의 인권유린에 관심을 보이는 미국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미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나 국군포로는 자국민아니냐. 국가로서 자국민 보호를 포기하고 있는 한국이 이해가 안된다" 등.
이 변호사는 현지에서 만난 외국 활동가들이 자신을 보고 “드디어 한국의 변호사도 관심을 보인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그 동안 북한인권문제에 침묵했던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적인 시선을 느꼈다고 털어놓았다. 그 동안 그들 눈에 비친 것은 대북인권결의안에 3년 연속 불참·기권한 한국정부와 함께 다른 나라 NGO와는 달리 오히려 북한을 비호하는 방향으로 로비를 전개해왔던 일부 한국 NGO들이었던 것.
한국의 한 NGO의 항의로 대북인권결의안 일부 삭제돼
이어 이 변호사는 한국의 한 NGO의 항의로 올해 통과된 대북인권결의안의 초안 3이 초안 4로 바뀌는 과정에서 1.(b) 항목에 있던 ‘감옥이나 수용소에서의 영아살해’ 구절이 삭제된 사실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이 변호사에게 돌아온 문서작성을 담당했던 유럽연합측의 답변은 “‘탈북자 증언’외에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것 아니냐”는 한 한국 NGO의 거센 항의 때문”이었으며, 이 변호사는 “한국에서 참석한 NGO의 유일한 의견이었기에 한국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다”는 설명까지 들었다. 이 변호사는 “다른 나라의 인권단체들은 이들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라고 전했다.
국제사회, 한국의 ‘이중적 인권의식’ 비판하고 있어
이 변호사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취하던 우리 정부가 같은 장소에서 북한과 한 목소리로 과거 일제시대에 일본이 저지른 인권유린이나 최근의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면서 “이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을 비판하고 있는 국제사회를 향해 누군가 이에 대해 답변해야겠다고 생각한 이 변호사는 4월 15일 본회의에서 발언의 기회가 왔을 때 국민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한국 국민 중에는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것이 무책임한 행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6.25 전쟁때 포로가 된 국군들, 납북된 민간인들, 베트남 전쟁때 포로가 되어 북송된 국군들에 대해 북한 정부는 그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 상당수는 분노를 느끼고 있다"
아시아 지역 인권향상에 逆行하는 대한민국 외교관들
더불어 이 변호사는 이번 유엔인권위 기간 중 ‘아시아 지역 간사’를 맡아 정말로 열심히, 바쁘게 일한 한국 외교관들을 소개하면서 안타까워했다. 한국의 외교관들이 ‘아시아 지역 간사’로서 한 일은 북한이나 아시아 인권향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번 유엔 인권위에서 아시아 인권문제를 다루는 유엔 특별보고관의 수를 줄이거나 특별보고관의 권한을 줄이기 위한 일 등 인권향상에 역행하는 일들이었다. 이를 환영한 국가들은 인권문제에 관해 떳떳하지 못한 일부 아시아 국가들. 이 변호사는 “이러한 한국정부에 대해 서방국가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인권문제 거론은 ‘내정간섭’ 아니다”
학생들과의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국내외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시각차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갔다. 이 변호사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이라는 논리가 타당하냐”라는 질문에 대해 “생존의 문제인 ‘인권’에 대한 것은 ‘내정간섭’이 아니라는 것이 국제법적으로 입증된 확실한 정설”이라고 답변했다.
이 변호사는 “북한인권에 대해 알면서 침묵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부채’가 될 것”이라며 국내 국민들을 대상으로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더 많은 홍보와 이를 위한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했으며 참석한 탈북자 출신 대학생들을 비롯, 북한인권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학생들을 격려했다.(konas)
김수연(코나스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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