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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민씨의 평화방송 인터뷰 내용 전문

정지민씨 "인간광우병은 ‘a variant of CJD’가 아니라 ‘Variant CJD’"

Written by. 올인코리아   입력 : 2009-10-15 오전 10: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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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발언 >

"PD 수첩 변호인측이 법정에서 제시한 자료는 면책을 위한 것이고 어떤 변명을 위해 제시한 것"

"뉴욕타임즈 CNN, NBC, 폭스뉴스 자료는 전부 다 합리적이지 않은 오보들"

"PD수첩 제작진이 13일 제시한 미 농무부, 미 질병관리센터 자료가 나온 배경은 ...."

-"a variant of CJD, 즉 CJD에 여러 유형이 있는데 자기들 관심이 vCJD이다보니까 ..."

"미국산 쇠고기 판매부진 - 그만큼 방송에서 이미지 실추시키면 회복시키기 힘들다는 것 말해주는 것"

"나는 미국산 쇠고기 호주산 쇠고기 구분하지 않는다"

"법정에서 제작진측 작가와 평행선? 그 사람도 증거가 없고 나도 증거가 없다"

"그러나 이런 것은 방송 내용과는 관계 없는 것이다"

"인터넷 매체 같은 경우,( 나에 대해 )굉장히 자의적으로 감정을 넣어서 쓴 것들이 많아"

----------------------정지민씨 인터뷰 전문------------------

-지난 7일 '미국산 쇠고기'편 사건의 두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PD수첩 측 변호인 측이 "<뉴욕타임스> <폭스뉴스> 등 대부분의 미 언론이 아레사 빈슨의 사인을 인간 광우병으로 추정했다"고 기사를 제시했다고 들었는데 이들이 제시한 증거자료에 대해 정지민씨께선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법정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런 자료들을 제시하는 거 자체가 지금 사실 어떤 면책을 위한 것입니다. 사건은 일단 명예 훼손을 가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인간 광우병으로 사인을 추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어떤 변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자료들을 제시를 하는 것인데요. 저는 이제 거기서 주장한 것도 그렇고, 작년부터 계속 주장했던 것이. 그런 근거가 되었던 자료들이 전부다 합리적이지 않은 오보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판단이 되는 상황이었고요. 가령,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 그 보도들 중에는 직접 취재를 해가지고 보도를 한 것들의 거의 없었어요. 지역 뉴스. 그 여성이 버지니아에서 죽었는데 그 지역뉴스도 초기에는 약간 부정확했고, 그 다음에 이제 폭스뉴스라든가 NBC라든가 이렇게 인용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뉴스에서 인용을 하면서 인터넷에서 찾아만 봐도 사실 인용을 하면서 내용이 많이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가령, 의사들이 뭐 인간광우병을 강하게 의심한다. 강하게 추정한다는 의미가 되는 Doctors suspect라는 부분이 처음 지면에 등장한 것이 그런 인용보도를 통해서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료 판별을 할 때에 어떤 자료가 신빙성이 더 있는지, 어떤 자료는 무시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는 상식적으로 제껴야하는 보도들뿐이었다는 것이죠.

-어제 문화방송(MBC) '광우병'편 제작진이 또 다시 'a variant of CJD'를 '인간광우병'이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미국 농무부와 미국 질병관리센터의 자료를 공개했던데요, 이런 PD 수첩 제작진의 연이은 자료 공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자료가 나오게 된 배경은요 이제 제 주장이 계속 이제 MRI 결과가 v CJD로 나온 적이 없다. MRI결과가 인간 광우병으로 나온 게 없고 이제 MRI결과는 CJD였다. 퇴행성 뇌질환인 CJD였고, 인간 광우병의 경우는 한 의사의 소견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의사가 전문의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제 주장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자료를 제출한 배경은 MRI관련해서 결과를 두 번, 빈슨의 어머니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처음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a variant of CJD라는 이야기를 해요. MRI결과가. A variant of CJD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올 때는 그냥 CJD라고 확실히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문맥을 보면 CJD와 v CJD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a variant of CJD를 인간 광우병으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CJD의 일종으로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갈린 것인데요. 저는 공판에서 그것이 CJD의 한 유형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 농무부에서도 a variant of CJD라는 표현을 v CJD에서 인간 광우병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설명을 해드리면요. a variant of CJD자체가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유형이기 때문에 문맥에 따라서는 s CJD일 수도 있는 거고, CJD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CJD만 해도 s CJD가 있고 f CJD가 있고,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인간 광우병이 v CJD입니다. 그런데 이제 a variant of CJD라고 했을 때에는 CJD의 한 유형, 제가 말씀 드렸듯이 한 유형의 이 경우에는 문맥에 따라서 그게 CJD일 수도 있지만 다른 CJD의 유형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제 보도의 내용과 보건당국의 문서와 그 당시에 발표되었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인간 광우병이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오보고, CJD에 초점을 맞춘 것들이 제대로 된 보도이고, 보건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a variant of CJD라고 했을 때, 그건 CJD의 유형이라고 CJD라고 표현을 해준 겁니다.

-농무부에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것도…

▶그건 구체적인 문맥 속에서 당신들의 뜻이 a variant of CJD만 CJD의 한 유형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솔직히 다른 CJD의 유형을 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쇠고기에 관련된 것은 v CJD가 유일하기 때문에 v CJD를 논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a variant of CJD가 고유명사로서 인간광우병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a variant of CJD 즉 v CJD. 여기에서는 v CJD를 거론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이야기를 드리면은 미국의 NIH 제가 지금 제 카페나 이런 곳에 올려놨는데 거기서는 CJD 유형들을 variants라고 똑똑히 말하고 있습니다. 복수로 말하고 있는 거에요. 여러 가지 variants가 있다. 여러 가지 variants가 있다.

-s를 붙이는 복수로 쓴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복수로 CJD의 여러 유형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a variant of CJD는 CJD의 한 유형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농무부에서 말하는 거는 문맥상 그것이 v CJD 를 말한다는 것이지 상식적으로 부정관사를 붙여서 이야기할 때 그게 고유명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하나의 그것이다. 이런 이야기란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THE라고 쓴다면 맞다고 볼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제가 거기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The variant CJD 라거나. Of를 빼죠. 그건 of를 빼야죠. Of를 붙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The variants CJD가 WHO의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또는 줄여서 v CJD라고도 하죠.

-PD수첩 변호인단 측이 이런 자료도 제시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빈슨 유족 측이 현지 의료인 상대로 제기한 소송 자료를 공개했는데 거기에 보면 역시 아레사 빈슨이 v CJD로 진단 받은 사실이 명시되어있다는 자료를 제출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주장했던 것은 MRI소견으로 주어진 것은 CJD 이고 그리고 한 의사의 사족으로 v CJD 라는 말이 나온 건데 그게 지금 언론에서 굉장히 부풀려진 것이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소장을 작성할 때 그쪽에서는 그 의사의 사족을 가지고 그렇게 소장을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가지고 MRI결과가 곧 v CJD 라고 말하려면은 취재 자료의 내용들을 따져봐야 하는데 지금까지 공개된 취재 자료의 내용들만 따져봐도, MRI결과는 CJD 가 맞고요. 그리고 v CJD 는 그 의사의 사족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에서 그렇게 쓰여져 있기는 한데 지금 원고 측에서는 당연히 그것을 지금 여러 의사들이 소송이 걸린 상태인데요. 그 사족으로 전달해준 의사의 경우에는 병원 의사도 아니고 주 보건당국의 의사도 아니고, 병원에 그냥 연결시켜준 그냥 가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가지고 병원에서는 당연히 책임질 수 없다고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주 보건당국에서는 아예 애당초 처음부터 이거는 공공보건 문제와 상관이 없다. 일부 언론에서 부풀리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못 진다고 나오는 거죠.

-조금 전에 NHI를 홈페이지에 올리셨다고 했나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 린 대로 VARIANT라는 용어를 고유명사, 그러니까 인간 광우병이라는 고유명사에서 The variant CJD라든가 v CJD가를 사용할 때에는 이게 변동이라고 번역해야 하겠지만, NIH의 자료를 보면은 이제 CJD의 유형들을 variants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v CJD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하나하나 다 variant 라는 것인데요. 이제 그것은 이제 이건 제가 설명을 깊게는 못 드릴 부분이겠지만, 병이 하나씩 발견될 때마다 소위 말하는 sCJD가 그래도 가장 이제 흔한 종류의 CJD 인데요. 그래도 희귀 병이에요. 거기서 이제 다른 유형들이 발견될 때마다 variant라고 여려졌던 것이고요. vCJD 즉 지금 인간광우병이라고 알려진 것만 해도 처음 나올 때에는 new variant CJD 라고 아예 명칭이 붙여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최초의 variant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영어에 대한 이해도 좀 있어야 하겠군요.

▶그렇죠.

-재판이 12월경 마무리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던데요 지난 번 공판에서도 보니까 번역자와 정지민씨간에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던데요 과연 법원이 진실의 편을 들어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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