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O 학술세미나 ④]"유엔 PKO 참여 법안으로 국한해야"토론
국방대 합동참모대학 주관 '국제 평화유지활동 학술세미나' 발표 자료
Written by. 박상훈
입력 : 2009-11-16 오후 12:45:09
우리나라가 기여외교를 희망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현재는 우리나라에 PKO 참여법이 없다. 따라서 법안 마련이 절실하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파병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법안에 포함되는 요소로서, 그 적용 범위는 유엔 PKO나 유엔 PKO에 더해 다국적군 활동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외교부 입장은 유엔 PKO에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다국적군 활동까지 포함하게 되면 국회 동의를 얻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유엔 PKO에 관한 것이라면 국회 동의를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신속한 파병 관점에서 1000명 미만은 국회 동의 없이 파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국회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국회 권한 침해로 간주된다.
그 대안으로 잠정합의권을 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유엔 간 파병 규모·시기를 사전 협의하는 것이다.파병 연장과 관련, 동명부대의 경우 국회 휴회로 파병연장 처리가 제때 되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따라 국회 휴회 등 특별한 경우로 파병연장 처리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자동으로 연장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파병 법안은 유엔 PKO에 국한해야 한다. 법안에 해당하는 대상은 군인·군무원·경찰로 국한하고 잠정 합의권 부여가 요망된다.(konas)
박상훈(외교부 유엔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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