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타폰 "北, 탈북자 처벌 강화하고 있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6년간 임기를 마무리하는 기자회견 가져... "인도주의적 대북정책 지속 강화"강조
“한국의 인도주의적 대북정책은 지속 및 강화되어야 하고, 특히 인도주의적 지원은 적절한 경로를 통해 제공되어야 하며, ‘(피해자에 대한) 접근 허용 없이는 지원도 없다’라는 국제원칙에 입각하여 적절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국제사회의 지원과 함께 전쟁포로, 이산가족, 납북자 등 한국전쟁의 결과로 발생한 문제들을 만족스럽게 해결하기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이 기울여져야 하며, 이산가족 상봉은 단기간 만남을 넘어서서 장기적인 재결합으로 나아가는 지속적인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6년간의 유엔 북한인권특별 보고관 임기가 올해로 끝나는 비팃 문타폰(Vitit Muntarbhorn)교수가 재임 중 마지막 공식 방한해 북한 인권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6년 간 직무를 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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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타폰 특별보고관은 15일 오후 2시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내외신 기자들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회견문 낭독에 이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북한 내 인권문제가 개선되었다고 보는가?’에 대해 “결론적으로 아주 안 좋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그동안 장애인 차별 금지법 등 개선된 것은 사실이나 일반적으로 여러 면에서 더 심각하고 특히 탈북자의 경우 처벌이 더 심해졌다”고 말했다.
또 이와 관련해 2003, 2004년에는 탈북자에 대한 처벌이 다소 완화돼 감옥보다는 노동교화형에 처하고 했지만 최근에 들은 바로는 처벌이 강화돼 감옥으로 보내지며 가족까지도 연좌제로 처벌하고 심한 경우는 처형까지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타폰 보고관은 또 북한의 선군정치가 국가자원의 편재와 불균형적인 개발과정을 야기하고 있고 지난해 대규모 주민동원도 위로부터 억압을 통한 국가개발의 일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을 떠나 망명을 희망하는 '탈북자'들이 위험한 상황으로 되돌려 보내져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금지 원칙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상황에 대해 "식량뿐만 아니라 전기, 의약품, 비료 등 다른 물자 부족이 계속되고 있다"며 "왜곡된 식량 배분경로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어 "한국의 인도주의적 대북정책은 계속 되어야 하고, 또 강화돼야 한다"면서도 식량이나 의료품 등 인도주의적 지원 물품도 제대로 분배가 이뤄지고 있는지 감시해야 한다고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11일 입국한 문타폰 보고관은 방한 기간 북한 이탈주민을 면담하고 외교통상부, 통일부 등 정부 당국자와 북한 관련 비정부기구 관계자 등과도 만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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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 날 기자회견에서 비팃 문타폰 특별보관이 밝힌 기자회견 전문 내용임.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비팃 문타폰 교수는 북한의 인권상황으로 인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유엔이 부여한 임무에 따라 2010년 1월 대한민국을 공식 방문하였습니다. 방문에는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담당 직원이 수행하였습니다.
방한기간 동안 특별보고관은 다양한 정부 관계자, 민간단체, 유엔기구 및 기타 관련 인사를 만났으며, 특별보고관이 면담을 희망했던 모든 사람들을 충분하고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최장 6년간 주어지는 특별보고관의 임기가 올해로 끝나게 됨에 따라 비팃 문타폰 특별보고관의 공식 방한은 이번이 마지막이 됩니다.
특별보관은 방한 기간 동안 만났던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와 기타 기관 및 관계자 분들이 친절하게 도움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방한을 지원해 주신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에 감사하며, 특별보고관이 면담한 북한출신 망명희망자들게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보고관의 이번 방한은 최근 북한의 다음과 같은 변화를 배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위한 6자 회담이 중단되고, 이는 인도주의적 견인을 위한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북한 헌법에 ‘인권’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었으나 이러한 규정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함. 특히 국가와 기존 권력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집단의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음.
- 북한의 ‘선군정치’는 국가자원의 편재와 불균형적인 개발과정을 야기함.
- 북한의 식량부족이 계속되고 있으며, 전기 의약품 비료 등 다른 물자도 부족함. 일반 국민들의 희생으로 고위층만 혜택을 누리게 하는 왜곡된 식량 배분경로로 인해 이러한 상황은 더욱 악화됨.
- 국가배급제도가 기능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정부는 시장을 폐쇄하고 주민 간의 상거래와 경제활동을 단속하는 등 시장제도를 억압하고 있음.
- 북한정부가 강요하는 국민동원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150일 전투와 뒤 이은 100일 전투는 다수 국민들의 의지에 반하여 노동을 강요하며, 이는 위로부터의 억압을 통한 국가개발의 일환임.
- 시장제도를 억압하고 화폐 유통을 통제하는 수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화폐개혁.
- 국가기관이 반체제 인사 및 그 가족들에게 가하는 개인안전의 위협이 만연함.
- 공식 허가 없이 출국을 시도하는 사람 및 유사한 상황에서 송환된 사람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짐.
유엔의 보편적 정례검토(UPR)에 북한 참석하였고, 여기서 나온 권고사항에 대한 북한 측의 답변을 현재 기다리고 있는 중임.
이러한 측면에서 특별보고관의 이번 방문은 다양한 출처를 통해 얻은 가장 최근의 정보를 평가하고, 국제사회에 최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현 대북정책은 ‘상생공영’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양국간 ‘상호호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상호관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상생공영 정책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남북한 양국은 평화와 통일, 북한의 핵 포기, 국민적 지지를 받는 유연한 정책, 사회문화 교류, 인도적 사안의 해결 등을 위해 보다 실질적인 관계를 추구해야 함.
- 인도주의적 문제의 해결은 다양한 인권문제와 엮여 있다. 한국전쟁의 결과 1950년대부터 발생한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 같은 시기에 발생한 국군포로 문제와 전후 납북자 문제의 해결, 보편적 가치로서의 북한 인구너에 대한 강조, 인도주의 정신에 기반한 대북 원조, 북한출신 망명희망자에 대한 지원 등이 그러한 문제임.
이러한 대북정책을 이행함으로써 많은 분야에서 효과를 거두었으나 여전히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2008년 5월 대한민국 정부는 5만 톤의 옥수수 지원을 제안했으나 북한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결국 2008년 이후 대한민국 정부차원의 북한 식량지원은 없었습니다.
한국의 다자간 통로를 통한 지원은 계속 되었으며, 특히 세계보건기구, 유니세프 등 유엔기구를 통해 의약품이나 아동에게 필요한 물품의 제공이 이루어졌습니다. 양국간의 가족 상봉은 2년간 단절되었으나 2009년 중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