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장관의 ‘군 복무자 보상제도 도입’ 입장
11일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군 복무자 보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조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의 군 복무 가산점에 대한 답변에서 “군 복무자에 대해선 적절한 대우가 필요하고 이를 반드시 예우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군 가산점제 법안은 공무원시험에 지원하는 1%의 군필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군 복무 기간을 경력 기간으로 인정하거나,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상하는 게 낫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조 장관의 군필자 보상론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내건 공약으로 사병 월급 2배 인상, 전역자 희망준비금 제도 도입, 군 복무기간 경력 평가 및 정년 연장에 반영 등을 제시했었다.
군 가산점 제도는 1961년 도입되어 1999년 폐지되기 전까지 군복무를 마친 남자들이 나라에 소속된 기관에 지원할 때 5%의 가산점이 붙었었다.
그러나 1994년부터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일부 나오자 김대중 前 대통령시절인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의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국방의 의무를 국민에게 부과하고 있는 이상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를 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하여야 할 이른바 신성한 의무를 다 하는 것일 뿐,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이를 특별한 희생으로 보아 일일이 보상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위헌 판결로 군 가산점제도가 전면 폐지됐다.
이번 군 가산점 제도 언급과 관련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네트즌들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자 호전적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안보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특히 지금 북한은 핵무기로 연일 한국을 위협하며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무를 다 한 사람들에게 응분의 보상을 해야 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그동안 군 가산점 제도에 미온적이던 여성가족부가 긍정적이며 구체적 해결방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 군필자에 대한 보상의 현실화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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