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합당치 못한 처사
정부는 강도보다 강도를 당한 피해자만을 꾸짖는 주객이 전도된 행태의 처사를 해서는 안 되며 더욱 군의 사기를 꺾는 조치를 해서도 안 된다.
감사원은 '천안함 침몰사건 대응 실태'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군이 '사실을 조작하고, 늑장 조치하고, 허위 보고했으며, 부실 조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이상의 합참의장 등 군 장성 13명을 포함한 25명에 대해 징계 등 조치를 하도록 국방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고 어제는 합참의장이 경질되었다. 이에 대해 언론은 '군의 총체적 기강해이', '국민 배반', '이상(異狀), 엄정한 인사해야' 한다면서 군을 질타하고 있다. 군은 천안함 피격 침몰이라는 북으로부터 치욕을 당한데 이어 한국 내부로부터 모욕을 당하여 설 자리를 잃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감사원이 군 고위 인사들의 징계를 요구한 것이 합당한 것이었나 라는 것에 의문이 든다.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 행사 차원의 시비가 아닌 감사원이 인사 건의자로서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나 하는 타당성을 말하려는 것이다.
사고 당시 천안함은 작전계획에 따라 해상경계선(NLL) 초계 임무를 수행하다 북의 기습적 군사도발(테러)로 폭침된 사건으로 이는 명백한 군 작전태세 검열에 속한 것이다. 따라서 감사원이 천안함 폭침 사건을 감사한 것은 군 작전태세를 검열한 것인데 과연 이것이 합당한 것이냐는 것이다.
국방부 장관이 천안함 사건 수습 과정에서 쏟아지는 군에 대한 불신을 정면으로 맞대응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할 때 군사전문가들은 국방장관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정부가 범 국가차원의 군사전문가로 감사팀을 구성하고 폭침 교훈과 대응책 마련을 위한 군 작전지휘검열을 하기 바랐다. 그러나 정부는 국방장관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고 "(군) 지휘보고체계/적정성, 정상 작동 여부, 구조 활동 지연 경위, 언론에 제기된 은폐 의혹 규명"이라는 행정절차상 문제점 규명에 목적을 두고 감사원에 감사를 지시했다.
그러나 이는 근원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왜냐하면 감사원 임무와 기능은 헌법 제97조와 감사원법 제20조에 의하면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검사하는 회계검사와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향상을 도모'하는 직무감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감사원은 금번 국방부 감사가 내용상 군의 작전 문제를 함께 분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건으로 인해 결국 작전검열을 하게 되었고 결국 전문가 영역을 비전문가가 감사하는 결과를 가져와 분석에 오류를 가져올 수 있는 감사를 하였다. 이로 인해 감사원 기능 밖의 군 고위층에 대해 작전 실패 책임을 물어 징계하라는 합당하지도 적절하지도 않은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이로 인해 퇴임하는 이상의 합참의장이 "일부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내용으로 우리 군이 허위 조작을 자행하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인식되고, 그 결과 군과 개인의 명예가 실추됐고 사기도 심각하게 저하됐다"고 항변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러한 갈등의 한 원인을 보면 속초함이 사격한 이상 물체에 대해 합참이 새떼라고 보고한 것을 두고 감사원은 "새떼라고 결론 내리기 어렵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 레이다 잔상이 육지에서도 있을 수 있고 천안함이 처음부터 '잠수정'이라고 보고했다는 것을 인용하면서 군이 허위 보고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어떤 적정(敵情) 징후에 대한 정보 분석은 현지 첩보(속초함은 레이다 자료로만 판단)와 주변 정보(해군작사 정보망 자료) 그리고 정세판단(국방정보망 정보)를 종합하여 국방부가 정보화 한다. 레이다 원리와 실 운용 간 경험 요소를 가진 전술적 기술 전문가와 작전환경 등 주변의 많은 영향 요소 등 정세분석을 할 수 있는 군사 전략정보 전문가가 함께 정보를 융합하여 추출했을 정보를 부정하고 기초 자료만 가지고 이것이다 하는 식의 비전문가 수준의 판단은 논리적 설득력이 없다.
천안함 사건은 감사원이 행정적 직무감찰로 마무리 할 영역이 아니며 국가안보 차원에서 테러자 응징과 유사 테러 발생 억제 및 대비책 수립에 국력을 결집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둔 고도의 정책적 감사를 해야 할 영역이다. 즉 군은 왜 북의 테러 징후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는가, 폭침 후 테러자 응징 조치와 아군 구조작전은 적절했는가 그리고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와 대태러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국방 전비태세를 심층 깊게 재점검할 때라는 것이다.
정부는 강도보다 강도를 당한 피해자만을 꾸짖는 주객이 전도된 행태의 처사를 해서는 안 되며 더욱 군의 사기를 꺾는 조치를 해서도 안 된다. 군도 감사원 감사 목적은 행정운영의 개선‧향상 권고에 있는 만큼 감사결과를 당당하게 취사선택하여 천안함 폭침 교훈 분석에 반영하고 국민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한다.(konas)
김 규( 예) 공군 소장, 성우회 정책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