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깜짝 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인쇄

임신·출산·육아 바우처, ‘국민행복카드’로 통합

Written by. konas   입력 : 2015-04-22 오후 2:26:02
공유:
소셜댓글 : 0
facebook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 다양한 국가 사회 서비스 사업의 바우처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민행복카드에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고운맘카드와 임신한 미성년자에게 발급되는 맘편한카드 등 임산·출산과 관련한 2개 카드의 기능이 합쳐졌다.

 현재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는 고운맘카드로 임신·출산 진료비를 최대 50만원(다태아는 70만원)까지 낼 수 있다. 만 18세 이하 산모는 맘편한카드로 임신·출산과 관련한 의료비를 12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맘편한카드 발급자 중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고운맘카드의 혜택도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현재는 두 카드를 각각 따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다.

 국민행복카드는 BC카드(IBK기업은행, NH농협,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롯데카드, 삼성카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중 BC카드와 롯데카드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면 '아이행복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고도 이 카드로 보육비와 유아학비 등 육아 관련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 범위를 가사간병방문서비스로 확대하는 등 국가의 사회서비스 바우처카드를 단계적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사회서비스 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을 참조하거나 복지부(☎ 국번없이 129),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1566-0133),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문의하면 된다.(연합)

konas.net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2026.10.10 토요일
안보칼럼 더보기
[안보칼럼] 한미연합연습 축소에 따른 우리 군의 대책
1. 들어가기2026년 8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적인 지..
포토뉴스 더보기
핫클릭 뉴스
깜짝뉴스 더보기
공소청·중수청 시대 오늘 개막…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