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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금융위, 초강력 대북금융제재법안 만장일치 채택

사실상 중국 기업과 은행을 제재 대상으로 정조준
Written by. 이숙경   입력 : 2017-10-16 오전 10: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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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하원 금융위원회가 북한을 국제 금융체제로부터 완전히 배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초강력 대북제재법안인 ‘2017 대북 금융 차단법(H.R.3898)’을 채택했다. 14일(현지시간) 미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하원 금융위가 12일 표결에서 찬성 56, 반대 0표 만장일치로 새 대북 금융 차단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앤디 바(공화∙켄터키)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공화, 민주 양당 소속의원 8명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며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과 기업에 대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체제에 대한 접근봉쇄를 통해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제재를 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중국 기업과 은행을 제재 대상으로 정조준한 것으로 입법화할 경우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법안 표결에 앞서 11일 열린 금융위 전체회의 법안 심의∙토론에서 대표 발의자인 바 의원은 이제껏 도입된 대북 금융제재 중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하원이 공개한 법안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제재 결의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반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경우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또한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외국 기업도 미국의 금융제재 대상으로 명시했다. (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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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을 해다오

    2017-10-16 오전 1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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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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