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선임병 구타로 사망 윤 일병 국가유공자 등록
지난 2014년 선임병 4명으로부터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 행위로 사망한 윤승주 일병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국가보훈처는 4일 “고(故) 윤승주 일병을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등록 결정하고 유족에게 지난 3일 국가유공자 증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육군28사단 예하 포병대대에서 근무하던 윤 일병은 2013년 말부터 4개월가량 선임병들의 구타 및 가혹 행위에 시달린 끝에 2014년 4월 숨졌다.
유족은 같은 해 5월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윤 일병이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내무생활 중 구타와 가혹 행위로 인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했다고 판단해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 군경)로 의결했다.
당시 보훈처는 윤 일병의 사망 사건이 근무 중 발생한 것이 아닌 내무생활 중에 일어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같은 판단에 논란이 일자 보훈처는 지난 해 11월 윤 일병 복무부대에서 법원에 제출한 사실조회 회신서와 12월 현지 사실 조사를 토대로 재검토에 들어갔고, 윤 일병이 의무병으로서 주중·주말 구분 없이 상시 대기 상태로 직무를 수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 해 12월 13일 윤일병이 의무병으로서 24시간 의무대기한 점 등을 감안, 국민의 생명보호와 관련하여 복무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아 국가유공자(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재의결했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앞으로도 의무복무자가 영내생활 중 사망한 경우 그 경위에 대해 사실 조사 등을 통해 면밀하게 검토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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