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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임금 체불, 최저임금법 위반업체 병역지정업체서 퇴출

병무청, 산업기능요원 권익보호 종합대책 마련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8-02-27 오전 9: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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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3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하는 업체는 산업기능요원 인원 지원이 제한된다. 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돼도 병역지정업체에서 퇴출된다.

 현재는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산재가 많은 병역지정업체에 한해서만 산업기능요원 지원을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3개월 이상 산업기능요원의 임금을 체불한 업체에 대해서도 배정인원이 제한된다.

 또 지금까지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벌금형이 확정되면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취소하였으나, 앞으로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벌금형이 확정된 업체도 선정이 취소된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27일 충남 아산시에 소재한 병역지정업체인 ㈜디바이스이엔지를 방문하여 복무중인 산업기능요원들을 격려하면서 산업기능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기 청장이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권익보호 등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은 최근 이슈가 되었던 산업기능요원의 산재사고와 임금체불 등과 관련, 산업기능요원들이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산업기능요원의 권익보호 종합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권익보호 상담관 제도를 운영해 산업기능요원의 고충처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병무청 과장과 계장을 권익보호 상담관으로 지정해 병역지정업체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고충상담과 사후관리등 부당 노동행위 등 고충상담 접수․처리하한다는 방침이다.

 또 산업재해 발생 업체의 근무자는 다른 업체로 희망 전직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산업기능요원 본인이 산재를 당했거나, 근무하는 병역지정업체에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만 다른 업체로 희망 전직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본인이 근무하는 업체에 산재가 발생할 경우에도 다른 업체로 전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근로여건이 우수한 업체는 병역지정업체로 우선 선정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추천권자 평가 하위등급 업체도 3자협약업체(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기업․학교․학생 3자 협약)이면 병역지정업체 우선 선정 대상이었으나, 선정기준을 개선하여 근로여건 우수 업체가 선정되도록 할 방침이다.

 산업재해율이 높거나 임금체불 업체도 신규 선정에서 제외된다. 산업재해율이 동종 업종보다 높거나 고용노동부의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돼 근로여건이 미흡한 업체는 신규 병역지정업체 선정단계에서 부터 원천 배제할 계획이다.

 기 청장은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중에 산업재해, 임금체불 등 불이익이 발생해도 병역의무를 이행 중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고 억울한 처우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며 “앞으로 산업기능요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대우를 받고 근무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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