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5·18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준비TF 운영
지난 달 28일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국방부는 5일부터「5·18진상규명위원회 설치준비TF」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5·18진상규명위원회 설치준비TF」(이하 TF) 운영은 위 특별법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TF는 국방부 내에 별도의 사무실에 설치되어 앞으로 6개월간 운영된다.
TF는 현역 및 공무원 14명으로 구성되고 위원회 구성, 시행령 등 각종 하위 규정 제정, 예산 확보 등「5·18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원회) 발족 준비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TF는 법 공포 후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준비를 위하여 부여된 6개월 이전이라도 진상규명위원회 설치가 가능하도록 준비 작업을 신속히 이행할 예정이다.
또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이후에도 국방부의 협력창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진상규명위원회와 정부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TF는 ‘5·18헬기 사격 및 전투기 출격대기 특별조사위원회’의 후속조치 업무도 수행한다.
‘5·18헬기 사격 및 전투기출격대기 특별조사위원회’가 수집한 자료일체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진상규명위원회로 이관함으로써 진상규명이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5·18민주화운동의 완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의 역할을 다할 것이며, 이를 통해 역사적 아픔치유와 국민화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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