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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의 자원봉사 이력 '군 경력증명서'에 포함

국방부, 국방인사관리 훈령 일부 개정안 19일 행정예고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8-03-19 오전 10: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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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재난 복구나 국가행사에 동원된 장병들이 자원봉사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장병들이 올림픽ㆍ패럴림픽과 같은 국가 행사 및 조류 인플루엔자(AI), 지진 등 재해재난 극복을 위해 지원한 경력을 군 경력증명서에 별도 표기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인사관리 훈령 일부 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했다.

 그 동안 행안부의 '1365 자원봉사포털'은 자발적 의사에 따른 자원봉사 활동만 인정하고 있어 장병의 재해재난 구호 등은 해당하지 않았다. 재해재난 구호에 투입되는 장병은 연평균 약 19만800명에 이르고 있다.

 군 장병이 전역할때 군 복무 경력, 상훈, 공적 등을 기록하는 군 경력증명서는 지난달부터 '전역증' 대신 발급돼 취업 등을 할 때 전역을 증명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국방인사관리 훈령이 개정되면 국방부는 평창올림픽ㆍ패럴림픽을 지원한 장병들과 작년 이후 재해재난 구호 등에 참가한 약 15만6000여명에 대해 육ㆍ해ㆍ공군별로 심의해 '군 경력증명서'에 이를 표기할 수 있게 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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