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위원회, ‘6.13 지방선거 공정보도 설명회’ 개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인터넷언론사를 대상으로 공정보도 설명회가 개최됐다.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는 22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정인진)와 공동으로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터넷언론사 공정보도 설명회'를 열었다.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한 언론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마련된 이 날 행사에서, 안명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팀장, 백승준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 팀장, 류정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팀장 등이 발표자로 나섰다.
방재홍 인터넷신문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인터넷신문윤리강령선언에 참여한 언론사가 500여개다. 그만큼 매체들의 영향력이나 파급력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인터넷 언론매체에 유익하고 궁극적으로는 공정한 선거문화에 길라잡이가 되어 선거관련 불공정 보도를 사전 예방하고 자율적인 공정보도를 유도하는 실무중심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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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이은식 사무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후 여론조사 결과 언론보도가 불공정했다는 의견이 30%였다”며 “유권자들은 언론보도를 통해 선거정보를 얻는다는 비율이 가장 높으므로 그만큼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만 벌써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으로 조치된 사례가 700여건이며, 특정 후보에 대한 보도자료의 반복성 게재, 확인되지 않은 비객관적인 보도가 불공정 언론보도의 대표사례”라며 “특히 인터넷 언론은 빠르고 내용이 구체적인데다 접근성이 좋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정책중심의 선거를 이끄는데 인터넷 언론사들이 역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안명규 팀장은 ‘심의사례로 본 선거보도의 공정성과 바람직한 선거보도’를 주제로 설명하며 "법은 선거 기간 중 '언론사'를 '언론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곧 시스템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기자들은 선거기간 공인으로서 중립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정 대상을 '종북좌파', '수구꼴통' 등으로 지칭하는 것도 객관성을 위반한 비방성 기사로 분류돼 제재 대상이 되고, 특정 후보자의 명의가 드러난 칼럼이나 저술을 반복 게재하는 것은 내용과 상관없이 금지되니 반드시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의 백승준 팀장이 ‘가짜뉴스와 팩트 체크’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류정호 팀장이 ‘선거 여론조사와 심의제도의 이해’를 설명했다.
이 날 행사는 지난 6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인터넷신문위원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처음 열린 공동 설명회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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