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 추가보상금 6일부터 지급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행에 따른 조치
국가보훈처는 오늘부터 제2연평해전 전사자(6명) 유족에게 추가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추가보상금은 전사자 1인당 1억 4천만원에서 1억 8천만원이다.
제2연평해전 전사자는 2002년 당시 지급기준에 따라 ‘일반순직’ 보상금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7월 17일 ‘제2연평해전 전사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사’ 기준에 상당하는 추가보상금을 받게 됐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은 6일 강원도 홍천에 거주하는 고(故) 박동혁 병장의 부모를 직접 방문해 위로와 감사의 뜻을 전한다. 故 박동혁 병장은 제2연평해전 당시 해군 제2함대 고속정 참수리 357호의 의무병으로 근무하다 전사했다.
보훈처는 “故 박동혁 병장 외 5명의 전사자 유족들에게는 해당 지역 관할 보훈관서장들이 직접 자택을 방문해 추가보상금을 지급하고 위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konas)
코나스 이숙경 기자









![[안보칼럼] 강한 국군이 곧 평화의 조건이다](/img_data/article/260930/260930_6303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