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병역특례제도 개선위한 TF 구성
최근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이 대거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된 것을 계기로 병역특례 제도의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체육인들에 대한 병역특례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전담팀(TF)을 구성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5일 “주무 기관인 국방부와 병무청이 주도하는 병역특례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도록 힘쓸 방침”이라며 “예술계와 체육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TF 단장은 이우성 문화예술정책실장이 맡으며 예술정책관, 체육국장 등이 참여한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체육 특기자는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아시안게임에서 1위 입상을 하면 병역특례 대상이 된다.
또 예술 특기자는 병무청장이 정한 국제대회에서 2위 이상, 국내대회에서 1위를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최근 미국 빌보드 차트에 두 차례나 정상을 차지하며 국위를 선양한 방탄소년단은 대중음악 분야란 이유로 병역특례를 얻지 못하는데 예술·체육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병무청은 병역특례 제도를 전면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서는 병역특례 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특례 대상자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병역법 개정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번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대상자는 축구 20명, 야구 9명 등 총 42명이다. 이들은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거쳐 34개월 동안 자기 특기 분야에서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병역을 대신하게 된다. 해외에서의 봉사활동은 절반인 272시간만 인정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안보칼럼] 북한의 드론 전력 위협에 대비한 민·관·군 입체적 대응 방안](/img_data/article/260923/260923_630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