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예비군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
3월 15일 기준 특별재난지역 주소지…의료지원 예비군도 훈련 면제
병무청은 지난 달 15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이 주소지인 예비군이나 코로나19 관련 의료지원 참여 예비군은 ’20년 병력동원훈련소집이 면제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 15일 기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이 주소지인 예비군, 지역·직장예비군 편성자는 주민등록 및 예비군 편성 확인 후 면제 조치된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의료지원 예비군도 훈련이 면제된다. 대상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모집 신청 또는 개인 의사로 의료지원에 참여한 예비군이며, 첫 확진자 발생일(’20. 1.20.)부터 위기경보 ‘주의’단계까지 보건의료 및 의료관련 전문자격증 소지자(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등)로 선별진료소 등 해당 의료기관(생활진료센터, 감염병 전문병원, 선별진료소,확진자 수용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 임시격리시설) 의료지원 참여자가 대상이다.
방법은 의료지원에 참여한 예비군이 신청하면 지방병무청에서 검증 후 참여기간만큼 ’20년 동원훈련이 면제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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