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제재 전문가 “미국 대북 독자제재 실효성 의문”
미국 재무부가 최근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 활동을 돕는 개인 2명과 기관 3곳에 독자제재를 부과한 것과 관련, 전문가들은 그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내면서 중국 은행과 밀수 업체 등에 대한 표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 의회에서 대북제재 관련 입법을 자문했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2일(현지시간) VOA(미국의소리방송)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에 제재 대상에 오른 단체들은 이미 2년 전에 민간 연구단체에 의해 불법 활동이 노출됐었고 유럽연합도 1년 여 전 제재를 단행했다면서 이번 제재에 대해 “북한 정부보다 재무부가 훨씬 더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미국 법과 유엔 대북 결의에 따라 모든 은행이 강화된 감시 체계를 적용하거나 심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재무부는 자금 세탁 은행과 기관에 대한 어떤 종류의 처벌이나 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무부가 북한의 금융 시스템 접근을 심각하게 제한해야 할 의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은행 시스템을 추적하고 법을 잘 집행하는 지 확인해야 한다”며, “제재를 약화시키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중국 은행에 대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미국은 국제 금융 체계를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중국 은행들의 북한 자금 세탁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광범위하게 갖고 있다면서, 북한산 석탄을 구입해 대북제재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업체들에 대해 ‘세컨더리 제재’를 가하고, 무역회사들과 그들을 지원하는 은행과 항구들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산업과 북한군에 자금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막는 실질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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