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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발전의 걸림돌 해소로 도전적 연구개발 보장

「방위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 6일 국회 본회의 의결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3-10-10 오후 1: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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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산업계의 도전적 연구개발(R&D)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도한 지체상금 부과 등 방위산업 발전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선순환 성장의 초석이 될 방위사업계약의 특례를 반영한 「방위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방위사업법」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방위사업법」개정(안)은 방산업계의 오랜 염원이 담긴 법안으로, 여·야 국회의원들의 방산 특성을 반영한 계약 특례 마련 요구에 따라 작년 10월부터 국회, 정부부처(국방부, 방위사업청, 기획재정부) 및 방산업계가 함께 노력한 결과로 이루어진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방위사업법」개정(안)은 고가·대규모·장기 연구개발이면서 고도의 첨단 기술개발이 필요한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계약특례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첨단무기체계 연구개발(R&D) 특성을 반영하여, ‘고도의 기술이 포함된 연구개발(R&D)을 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지체상금 감면 또는 계약이 변경된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이전에 계약상대자가 체결한 다른 계약의 경우 착중도금을 지급하며, 미래도전기술, 신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이 부여되고, 생명·안전과 직결된 군수품은 품질·성능 위주의 낙찰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방위사업의 과도한 지체상금 문제, 소송으로 인한 소모적인 분쟁 등 그동안 방위산업 발전을 막고 있었던 걸림돌이 상당부분 해소되어 방산업계가 도전적으로 연구개발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19일과 9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방위사업법」 하위법령(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방산업계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등 하위법령(안) 완성도를 제고하고 있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협력해 준 국회, 정부부처 및 방산업계 모든 관계자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방산업계가 현장에서 실제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과 함께, 방위산업이 국가안보를 보장하고, 방산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가 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 6개월 후 시행 될 예정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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