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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전국 농축협에서 금융거래 가능

전국 4,883개 농축협에서 금융거래 가능, 이달 중 시연회 갖고 본격 서비스 개시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23-11-14 오후 1: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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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도입한 휴대전화(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하면 앞으로 전국 4,800여 개 농축협 창구에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국가보훈부는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등과 함께 휴대전화(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대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과 업무절차 등을 정비, 전국 농축협 창구에서 금융거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휴대전화(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창구 금융거래는 금융권 중 농축협에서 처음 서비스가 시작되는 것으로, 이달 중 전국 농축협 지점별로 원활한 시스템 작동 여부 등을 확인·보완한 뒤, 시연회를 열고 본격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휴대전화(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으로 금융거래가 본격 가능해지면서, 기존 카드 형태의 국가보훈등록증 활용 대비 본인 인증 등 절차 간소화와 함께 카드 위·변조 방지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국가보훈부는 2024년도에는 농축협 외 다른 시중은행까지 휴대전화(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 대면 금융거래를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 계좌개설 등 비대면 금융거래도 가능하도록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다.

 우선, 농축협 창구에서의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직접회로(IC)가 탑재된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는 가까운 보훈관서를 방문하여 본인확인 후 발급이 가능하다.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휴대전화(모바일)신분증 앱(APP)을 본인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보훈관서에서 발급받은 직접회로(IC)가 탑재된 국가보훈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접촉(태그)하여 본인을 확인하면 휴대전화(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이 발급된다.

  국가보훈부는 카드 형태의 국가보훈등록증과 휴대전화(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이 대면·비대면 환경에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신분증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분들의 자긍심과 생활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가를 위한 헌신을 예우하고 존경하는 보훈 문화가 사회 저변에 확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 강구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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