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야간 옥외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해가 진 뒤의 옥외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와 벌칙을 규정한 23조1호에 대해 5(위헌)대 2(헌법불합치)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혼란을 감안해 법이 개정될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중지시키는 것을 뜻한다.
집시법 10조는 일출 전이나 일몰 후 옥외집회를 금지하면서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겼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를 맡았던 박재영 판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이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야간 옥외집회를 사전 허가제로 운영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해당 집시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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