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재조명
22일 국회(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의 주최로 공탁금 등 미수금 문제와 유골 봉환 문제 등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문제의 현황과 과제’제하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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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열(광운대) 교수는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업무의 효율적 완결을 위한 제언’제하 발제를 통해, 오는 3월에 활동이 종료되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 업무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광열 교수는 “법은 해당 국가 국민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 업무의 역사적 엄중함과 한·일 관계에서의 중요성을 모르고 ‘법적 기한’만을 운운하는 것은 기계적이며 도식적인 대처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그는 “미처리 상태의 강제동원 피해 신고가 산적해 있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국가적 업무는 완결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과 경비를 투자해 최선의 결과를 얻고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혜경(진상규명위 조사2과장) 박사는 ‘강제동원 노무자공탁금문서 입수와 향후 한일관계’를 주제로, 오일환(진상규명위 유해팀장) 박사는 ‘강제동원 사망자 유골 문제의 현재와 해결방안’을, 방일권(한국외대) 교수는 ‘사할린 강제동원피해 조사 및 지원의 현황과 과제’를, 최봉태 변호사는 ‘일제피해자들의 권리구제 현황과 과제’를 각각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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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책토론회를 주최한 이명수 의원은 “우리가 진정, 선진국이라면 일제 강점기에 강제 동원되어 희생된 분들을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일본 등 해외에 흩어진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골조차 찾지 않는 것은 국가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와 민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라도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상은 지속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명수 의원은 “그동안 역사 속에서 소외받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문제를 재조명하고, 이와 함께 진상규명위원회와 희생자지원위원회를 통합한 새로운 위원회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진상규명 및 지원을 위해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본 의원실에서 제정·발의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바란다”고 당부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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