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兵 영내 휴대폰 반입 안돼

국방부, ‘SNS 활용 행동강령’ 제정..위반자 처벌 명문화
Written by. 최경선   입력 : 2012-08-13 오전 11: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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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군 장병의 SNS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국방부는 국방「사이버 군 기강 확립대책」을 수립하고, 모든 군인 및 군무원이 군 복무간 반드시 준수해야 할「SNS활용 행동강령」을 제정해 즉각 시행토록 했다.

 「SNS활용 행동강령」의 주요내용은 승인되지 않은 개인 전산․통신장비(휴대폰 등)의 영내 반입․사용과 병의 개인 핸드폰 영내 반입 금지, SNS상에 군사비밀과 군사보안 위협 가능성을 가지는 정보자료 게재 금지, SNS상에서 군을 비하․모욕 또는 해학적으로 표현해 군기강 및 품위훼손 금지, SNS상에서 타인에 대한 모욕․욕설 등 명예훼손, 인권침해, 개인정보 유출, 음란물 유통, 정치적 중립 저해 등 불법행위 금지,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각급 제대 지휘관의 교육 책임 등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SNS 활용과 관련한 각종 법령을 보완해 행동강령 위반자의 처벌을 명문화하고, SNS 활용에 대한 장병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올바른 SNS 활용 홍보를 위해 팸플릿을 제작‧배포하고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또 이러한 대책을 지난 2009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방 사이버기강 통합관리 훈령」에 포함해 발령함으로써, 한시적 성격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시행 가능한 ‘행정규칙’으로서의 구속력을 갖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방부는 SNS상에서 군 기강 문란행위 등을 근절하고, 군내 건전한 SNS 활용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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