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깜짝 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인쇄

버스·택시 운전자, 승객없어도 차내흡연 금지

Written by. konas   입력 : 2013-11-03 오후 8:39:48
공유:
소셜댓글 : 1
facebook

 앞으로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차 안 승객이 없을 때도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운수종사자의 차량 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현 규칙에선 승객이 탑승한 경우에만 버스와 택시 등 운전자의 차내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앞으로 차내 흡연 전면 금지 규칙을 위반한 운전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박상열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운전자가 차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괜찮지만 차 안에서 흡연하면 냄새가 배 승객이 불쾌하게 느낄 수 있다"며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연내 개정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konas.net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 살인미소(pjw3982)   

    3디 업종 으로 ,,힘들것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13-11-04 오전 9:39:18
    찬성1반대0
1
    2026.10.15 목요일
안보칼럼 더보기
[안보칼럼] 한미연합연습 축소에 따른 우리 군의 대책
1. 들어가기2026년 8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적인 지..
포토뉴스 더보기
핫클릭 뉴스
깜짝뉴스 더보기
공소청·중수청 시대 오늘 개막…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