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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파업 노동자에 46억여원 손배 판결

회사 손해 감정평가 금액 60%, 경찰 손해 대부분 인정...비정규직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은 승소
Written by. konas   입력 : 2013-11-29 오후 3: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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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의 장기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회사측에 33억원과 경찰에 13억여원 등 모두 46억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또 쌍용차 비정규직 근로자가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대해서는 승소판결을 내렸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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