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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만 보면 북한은 紙上천국이다

북한 헌법 제67조 :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Written by. 조갑제   입력 : 2014-02-02 오전 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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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년 뒤 北의 문서만 가지고 100년 전의 북한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 여기에 지상천국이 있었구나"라고 결론 내릴 것이다. 헌법만 보면 북한은 지상천국이다. 地上천국이 아니라 紙上천국이다.

 북한을 문서, 그것도 북측 문서를 통하여 연구하는 학자들은 대체로 北에 대하여 환상을 갖는다. 北의 문서는 거의가 거짓말인데, 거짓말도 오래 대하다가 보면 사실로 받아들이기 쉽다. 북한을 체험한 사람, 즉 살아본 사람과 가 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래서 소중하다. 그 사람들의 삶과 몸이 문서이다. 장성택 처형 이후 탈북자들의 생생한 이야기가 일부 북한학자들의 헛소리를 몰아내고 있는 게 통쾌하다.

 100년 뒤 北의 문서만 가지고 100년 전의 북한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 여기에 지상천국이 있었구나"라고 결론 내릴 것이다. 예컨대 북한 헌법 제5장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는 지상천국의 삶을 보장하고 있다.

 ▲ 제64조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의 권리와 자유는 사회주의제도의 공고발전과 함께 더욱 확대된다.

 ▲ 제65조 공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

 ▲ 제67조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 제68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

 ▲ 제70조 공민은 로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로동능력 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로동조건을 보장받는다. 공민은 능력에 따라 일하며 로동의 량과 질에 따라 분배를 받는다.

 ▲ 제71조 공민은 휴식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로동시간제, 공휴일제, 유급휴가제, 국가비용에 의한 정휴양제, 계속 늘어나는 여러가지 문화시설들에 의하여 보장된다.

 ▲ 제72조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며 나이 많거나 병 또는 불구로 로동능력을 잃은 사람,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와 어린이는 물질적 방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무상치료제, 계속 늘어나는 병원, 료양소를 비롯한 의료시설, 국가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에 의하여 보장된다.

 ▲ 제73조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

 ▲ 제74조 공민은 과학과 문학예술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제78조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제79조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

 ▲ 제84조 공민은 국가재산과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온갖 탐오랑비현상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나라살림살이를 주인답게 알뜰히 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협동단체 재산은 신성불가침이다.

 ▲ 제85조 공민은 언제나 혁명적경각성을 높이며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헌법만 보면 북한은 지상천국이다. 地上천국이 아니라 紙上천국이다.

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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