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해명기회 안 주면 위법"
해명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취소한 행정처분은 절차상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김현석)는 20일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김모 경감(42)이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승진임용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처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승진임용을 취소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1조를 위배했다"고 판시했다.
행정절차법 제21조는 "행정청은 의무 부과나 권익 제한 처분을 할 경우는 미리 처분의 제목, 원인, 내용, 법적 근거와 함께 의견 제출기한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012년 11월 승진한 김 경감(42)이 전년도에 서울의 한 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선배 경찰관의 부탁을 받아 대리사격을 해준 사실을 적발, '경고' 징계처분에 이어 경감 승진임용을 취소했다.
김 경감은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 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김 경감은 임용 취소처분에 앞서 의견진술의 기회, 처분의 이유 및 근거 등에 관해 아무런 설명이 없어 행정절차법을 위배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선배 부탁으로 대리사격을 했을 뿐 자신의 점수를 올리려는 '부정행위자'에 포함되지 않으며, 경찰청 내부 징계기준상 1회의 대리사격은 '경고' 징계가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강등' 조치한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항변했다.(연합)
Konas.net









![[안보칼럼] 한미연합연습 축소에 따른 우리 군의 대책](/img_data/article/110307/110307_3777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