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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살해해 야산에 시신 버린 30대 징역 7년

Written by. Konas   입력 : 2014-03-12 오후 2: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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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 형사 12부(마옥현 부장판사)는 12일 아버지를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재범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범행은 엄벌해야 하고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른 가족이 선처를 바라는 점, 자수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5시께 광주 서구 모 아파트에서 아버지(62)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가방에 담아 광주 동구 야산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어머니와 불화를 겪는 아버지를 설득하려다가 오히려 심하게 다투게 되자 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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