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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무단결근 자주 한 공익근무요원 징역 6월

Written by. konas   입력 : 2014-03-24 오후 2: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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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무단결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2월부터 사회복지기관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무단결근해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안된다"며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벌금형 2회, 징역형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족 없이 혼자 생활하며 생계곤란으로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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