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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세 미만 선거운동·정당가입 제한 합헌"

Written by. konas   입력 : 2014-04-29 오후 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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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선거권과 투표권, 선거운동, 정당가입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청소년 박모 군 등 4명이 "19세 또는 그 이상의 연령을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 주민투표권, 정당 가입 및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미 헌재는 지난해 7월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 행사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선거법에 대해 합헌 결정한 바 있다. 이번 결정도 같은 취지다.

 이들 청소년은 선거법과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정당법의 총 7개 조항을 문제삼았다.

 19세 이상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한 선거법, 25세 이상 국민에게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피선거권을 주는 선거법, 19세 이상 주민에게 투표권·조례제정청구권을 각각 부여한 주민투표법·지방자치법, 국회의원 선거권자만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한 정당법의 각 조항이 심판 대상이었다.

 헌재는 "선거권 행사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조항이나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피선거권 행사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규정한 조항이 합리적인 입법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19세 미만에 대한 선거운동 및 정당원 자격 제한은 자유 자체를 박탈하는 게 아니라 선거권을 획득할 때까지만 유예하는 취지이고, 선거권이 인정되는 국민에게만 정당원이 될 자격을 부여한 것이므로 과도한 제한이 아니다"고 말했다.

 선거권 제한과 관련, 헌재는 "미성년자는 아직 정치적·사회적 시각을 형성하는 과정에 있고 경험·적응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의사표현이 왜곡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헌재는 25세 이상 피선거권 규정도 "국회의원 등에게 요구되는 능력을 갖추는 교육과정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기간, 납세 및 병역 의무 이행, 다른 국가들의 입법례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부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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