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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불명 日 치매 여성, 7년 만에 남편 품으로

Written by. konas   입력 : 2014-05-13 오전 9: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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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 불명 상태로 7년간 보호 시설에 수용돼 있던 60대 여성이 7년 만에 극적으로 남편 곁으로 돌아갔다.

 NHK는 치매로 길을 잃거나 실종된 이들의 문제를 다룬 특집 프로그램을 11일 방영하면서 사례로 다룬 군마(群馬)현 다테바야시(館林)시의 한 시설에 보호 중인 신원 미상의 여성이 우나기다 미에코 (柳田三重子·67)씨로 확인됐다고 12일 보도했다.

 치매를 앓고 있던 우나기다씨는 2007년 10월 말 다테바야시역 근처를 배회하다 경찰에 신고됐으나 본인이 이름과 주소를 알지 못하자 행려병자로 분류돼 시에 넘겨졌다. 시는 우나기다씨를 보호시설에 보냈다.

 우나기다씨의 남편은 아내가 사라지자 신고했다.

 경찰은 그의 사진이 담긴 전단 2∼3만 장을 인근 6개 현 파출소에 부착했고 가족도 자체적으로 전단을 만드는 등 백방으로 뛰었다.

 그럼에도, 7년이 지나도록 아내를 찾지 못한 남편은 올해 연말에 우나기다씨의 실종 선고 절차를 밟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던 중 NHK 프로그램에 등장한 우나기다씨를 본 남편이 해당 시설을 찾아가 확인하면서 재회가 이뤄졌다.

 우나기다씨가 7년 전 시설에 수용될 당시 신고 있던 양말에는 성씨인 우나기다, 속옷에 이름인 미에코가 각각 기재돼 있어 신원이 조기에 확인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그가 당시 자신의 이름 대신 딸의 이름인 '에미코'를 대는 바람에 본명인 '우나기다 미에코'가 아닌 '우나기다 에미코'로 등록됐다.

 결국, 남편이 경찰에 신고한 이름과 우나기다씨를 보호한 시설이 파악한 이름이 달라 당사자임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우나기다씨는 남편과 본인 이름의 영문 약자와 결혼기념일이 기재된 반지 등 단서가 될 물건도 소지하고 있었지만 이런 정보들이 경찰의 검색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NHK는 지적했다.

 우나기다씨는 방송을 계기로 41번째 결혼기념일인 12일 7년 만에 남편 품에 안겼다.

 그러나 치매가 더 진행돼 그는 4년 전부터 줄곧 잠자는 것과 비슷한 상태로 지내고 있고 남편을 보고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일본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치매 노인을 돌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경시청은 작년에 일본에서 치매 때문에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이들이 1만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2012년에는 9천607명이 치매로 실종됐다고 신고됐다.

 2011년 이전에 신고된 이들을 포함해 9천478명이 2012년 중에 소재가 확인됐으나 이 가운데 359명은 숨진 채 발견됐다.

 최근 나고야(名古屋) 고법은 2007년 치매를 앓던 91세 남성이 철로에 진입해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 배우자를 제대로 보호·관리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부인이 철도 회사에 360만엔 배상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연합)

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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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인미소(pjw3982)   

    노인문제가 큰 사회문제가 될것이니 미리대비하자,,,

    2014-05-13 오전 9:36:42
    찬성1반대0
1
    2026.10.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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