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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 이상 모든 도시공원에 어린이집 설치 허용

Written by. konas   입력 : 2014-05-21 오후 3: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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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1만㎡ 이상 크기의 모든 도시공원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김경식 국토교통부 1차관은 21일 서울 반포의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기업들의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듣는 '국토도시분야 경제단체 정례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1만㎡ 이상의 근린공원에만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국토부는 그러나 어린이집이 주민 편의시설로 수요가 높은 점을 감안해 7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해 묘지공원을 제외한 1만㎡ 이상의 모든 도시공원에 어린이집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묘지공원을 뺀 소공원, 어린이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문화공원 등에 모두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김 차관은 또 산업단지 내 기숙사도 가족이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고쳐 기숙사 중 일정 비율은 독립된 취사시설을 갖춘 주거로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은 기숙사에 대해 공동취사를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활의 질 확보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독립된 주거 형태의 기숙사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10월까지 기숙사도 일정 비율은 독립 주거를 허용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산단용지를 조성해 분양하는 민간시행자가 산단에 입주할 기업체로부터 공사 선수금을 받으려면 공사 진척률이 10%가 넘도록 돼 있는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가 완화를 요구한 내용 중 선수금을 받으려면 토지소유권을 100% 확보하도록 한 조항은 분양받는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유지하되 공사진척률 10%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어 민간 개발 활성화를 위해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또 산단을 개발한 사업시행자가 얻을 수 있는 적정이윤을 15%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법 조항이 시·도의 조례 제정 부진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업계 건의에 따라 조례 제정을 유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지자체들이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담긴 적정이윤 6%를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 이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산단 조성 사업시행자는 6∼15% 범위의 적정이윤을 보장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차관은 아울러 일반 주유소나 압축천연가스(CNG)충전소와 마찬가지로 수소충전소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을 고치되 그린벨트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개설된 주유소나 CNG충전소 부지 안에 수소충전소를 짓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임원, 중소기업 옴부즈맨 지원단장, 건축사협회 부회장, KCC 등 업계 대표·임원 등이 참석했다.(연합)

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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