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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곽노현 사후매수죄 공소시효 조항도 합헌

Written by. konas   입력 : 2014-05-29 오후 3: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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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일 전의 범죄는 '당해 선거일 후'로부터 6개월, 선거일 후의 범죄는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을 공소시효로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29일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268조 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268조 1항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를 당해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정하고 있다. 다만 선거일 후에 발생한 범죄는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로 정하고 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같은 진보진영 후보로 출마한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당선 이후 2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고,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잃었다.

 당시 곽 전 교육감은 공직선거 후보 사퇴 대가로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금품을 줬을 때 처벌하는 사후매수죄가 위헌적 요소가 있고, 돈을 건넨 시점이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면서 사후매수죄와 공직선거법 268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앞서 헌재는 2012년 후보자 사후매수죄에 대해 합헌 결정한 바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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