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유병언 매제 前 체코대사 중앙징계위 넘겨
파리에서의 유병언 개인사진전에 참석하느라 명령보다 일주일 늦게 귀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매제인 A 전 주 체코 대사가 고위공무원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처신을 한 이유로 중앙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한혜진 외교부 부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세월호 사건과 관련, A 전 대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그동안 사실 관계를 조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 부대변인은 A 전 대사가 지난해 6월 주체코 대사의 임무를 마치고 귀임할 때 귀임명령일(6월20일)보다 늦게 귀국(6월27일)하는 등 고위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있다고 확인이 돼 지난 23일 중앙징계위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한 부대변인은 A 전 대사의 징계 요구와 유 전 회장과의 관련성을 묻는 질문에 "귀임 명령일보다 늦게 귀국한 문제와 관련, 그 당시에 프랑스 파리 베르사유궁에서 유병언 개인 사진전이 열리고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하느라 늦게 귀국한 것으로 판단이 돼 관련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징계 수위를 묻는 물음에는 "우리가 제시한 의견이 최종적 결과가 아니므로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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