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변조·부정축산물 신고 포상금 최고 50만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을 변조한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보관, 유통, 판매한 업자를 신고하면 지급하는 포상금을 기존의 최고 30만원에서 최고 5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부정 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3일 밝혔다.
부정 축산물 신고를 활성화해 축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다.
또 부정 축산물을 신고한 사람에게 주는 1인당 연간 포상금 지급액도 기존의 최고 100만원에서 최고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식약처는 아울러 제주도 등에서 발생하는 말 불법도축 등에 대비해 포상금 지급 대상 가축에 기존의 소, 돼지, 양, 닭, 오리에 이어 말을 추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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