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올리려 가짜보고서 쓴 경찰들…법원 "배상 책임"
실적을 위해 가짜 수사보고서 등을 만든 경찰들이 수사 대상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6부(허부열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조모(45)씨 등이 국가와 서울 마포경찰서에 근무하던 경찰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조씨 등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던 중 동업자들과 갈등을 빚다가 특수절도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신고됐다.
이에 해당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들은 자신들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조작,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허위 피의자신문조서와 임의동행 동의서를 기록에 첨부해 사건을 송치하기도 했다.
한 차례만 행사할 수 있는 압수수색 영장을 재차 사용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재판부는 경찰들의 직권 남용 등을 인정한 1심을 받아들였다. 다만 배상액은 당초 100만원의 두배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장의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별도의 영장 없이 동일한 장소를 압수수색해 경찰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법적 절차를 위반했다"며 "기타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조씨에게 배상할 위자료 액수는 2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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