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깜짝 뉴스 글씨확대글씨축소스크랩인쇄

이통 3사 알뜰폰 시장점유율 50% 이내로 제한

Written by. konas   입력 : 2014-06-25 오후 3:02:47
공유:
소셜댓글 : 0
facebook

  정부가 대기업이 소유한 이동통신 3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5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시장지배력을 가진 이통 3사가 자회사를 내세워 알뜰폰 시장까지 잠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 이통 3사 자회사에 대한 등록 조건 부과 ▲ 도매대가 인하 ▲ 저렴한 3G·LTE 상품 대량 출시 등을 핵심으로 하는 2014년도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현재 알뜰폰 시장에 진출한 SK텔링크(SKT 자회사)와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KTIS(KT 자회사), 미디어로그(LGU+ 자회사) 등에 공정경쟁·중소사업자 보호를 위한 등록 조건을 내걸었다.

 이 대책의 핵심은 이통 3사 자회사의 시장점유율을 50% 이내로 묶는 것이다. 시장점유율 50%는 통신법이나 경쟁법에서 시장지배력 보유 여부를 판단하는 1차적 기준이다.

 하지만 이미 시장에 들어와 있는 SKT 자회사인 SK텔링크의 알뜰폰 시장점유율이 지난달 현재 16.3%인 점을 고려하면 다른 사업자가 시장에 들어온다 해도 점유율을 33% 이상 가져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통 3사는 또 중소 알뜰폰 사업자가 요구할 경우 단말기·유심을 구매대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중소사업자가 재고 부담 없이 단말기를 공동구매하는 효 과를 거둘 수 있고 유심비용 절감으로 50%까지 저렴한 요금상품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미래부는 기대했다.

 알뜰폰 사업자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SKT)에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도 인하하기로 했다. 음성은 분당 42.21원에서 39.33원으로, 데이터는 MB당 11.15원에서 9.64원으로 내린다.

 이번 인하 조치로 소매요금(음성 108원/분, 데이터 51.2원/MB) 대비 음성은 64%, 데이터는 81%까지 할인돼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현재 일괄적으로 50대 50인 통신사와 알뜰폰 사업자 간 수익배분 비율을 기본료 5만5천원 이하일 때는 45대 55, 초과 요금제에 대해서는 55대 45로 조정키로 했다.

 미래부는 상반기 중으로 가입비·유심비 면제와 음성·데이터 제공량 초과요율 35% 감면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저소득층 전용 알뜰폰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연합)

konas.net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관련기사보기
    • 입력 된 100자 의견이 없습니다.
1
    2026.10.14 수요일
안보칼럼 더보기
[안보칼럼] 한미연합연습 축소에 따른 우리 군의 대책
1. 들어가기2026년 8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적인 지..
포토뉴스 더보기
핫클릭 뉴스
깜짝뉴스 더보기
공소청·중수청 시대 오늘 개막…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으로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