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비 과장’ 현대·쌍용차에 과징금 부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등의 연비를 검증한 결과 이들 차량의 표시연비가 부풀려졌다면서 제작사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6일 발표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별도 조사를 토대로 동일 차종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려 제작사의 반발과 소비자 혼란이 예상된다.
양 부처는 검증 결과 차이에 따라 올해 실시한 재검증 결과가 지난해 조사 결과를 대체할 수 있는 근거로 충분치 않다고 결론 내리고 각각 지난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비 과장에 대해 최대 10억원(매출의 1천분의 1)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현대차와 쌍용차는 각각 10억원과 2억여원의 과징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아우디 A4 2.0 TDI,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짚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 등 외제차 4개 차종의 연비가 부적합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국토부와 산업부의 연비 기준을 단일화해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 모두 허용오차범위(5%)를 넘지 않도록 검증을 강화하기로 한 공동고시안도 내놨다.
국토부와 산업부의 중복 연비규제를 없애달라는 자동차 업계 요구로 연비 사후관리는 국토부로 일원화된다.(연합)
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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