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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항 큰코다친다’..속초해경 연휴기간 불시단속

Written by. konas   입력 : 2015-05-22 오후 2: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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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초해경안전서는 부처님 오신 날 연휴기간인  23∼25일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연휴를 맞아 많은 관광객이 유람선이나 낚싯배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 사고방지 차원에서 시행한다.

 주요 항포구에서 불시에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음주 운항을 하다가 적발되면 해사안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해경은 최근 3년간 담당 구역에서 모두 10건의 음주 운항을 적발, 처벌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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