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가 군대 간 아들 연구원 등록해 2천만원 부당 수령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남부경찰서는 군대 간 아들 명의로 연구비 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부산의 모 대학 A교수와 B(여)교수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혼한 부부 사이인 두 사람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연구과제를 맡아 아들(26)을 연구원으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2010년 5월 27일부터 1년 2개월간 모두 49차례에 걸쳐 연구비 2천여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대학생이던 아들은 당시 군 복무 중이었다.
경찰은 이들이 "아들의 용돈을 마련해주려고 허위로 등록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구과제를 선정한 교수가 임의로 연구원을 지정하고 실제로 연구에 참여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없다"며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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